아파트 화장실 콘센트 설치위치 | 욕조와 이격거리 | 방수형 콘센트 접지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화장실 콘센트 설치위치 문의 ○ 내선규정 3310-10 제 1항 제 7호 에 따르면 라.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 80cm 이상으로 하고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몇몇 건설사들의 전기 담당자들에게 알아본 결과 내선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화장실 내 비데사용을 위한 콘센트를 50cm 60cm 75cm 등의 다양한 높이로 80cm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80c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가능한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추가로 바닥면상 80cm가 콘센트의 하단부, 중앙, 상단 중 어떤 부분을 뜻하는 지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2. 회신 □ 내선규정 3310-10 제1항 7호의 콘센트 시설위치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제11차 개정 시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面上)과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콘센트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지상 1.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적절한 방수함 속에 넣거나 또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하는데(내선규정 3310-10 제1항 6호), ‘지상 1.5 m 이상’은 지표면에서 콘센트 중앙부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방법 |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HFIX전선 |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방법 문의 ○ 아파트 실시설계도서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산정에 있어 34평형(84㎡타입) 경우 단위면적으로 계산하여 6KVA 선정함 (세대분전반 주 간선 - 단상 2선식으로 전원공급) ○ 여기서 모델하우스의 분양옵션에서 가전제품(인덕션, 전기오븐, 에어컨 기타 등등)만 실부하로 계산시 총 소비전력이 23KW 됨 (분기차단기 중 2P 30/30A 4개가 설치됨) ○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에 있어 아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①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단위면적으로 계산된 6KVA 적용  ② 가전제품 총 소비전력에 전등,전열부하를 가산하여 적용  ③ 가전제품 및 전등, 전열부하가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임의로 적용 2.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산정시 세대내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전 전화 집합주택의 부하산정을 적용하나요? 전기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정하나요? 3. 아래 간선을 배관공사(매입 또는 노출)로 전원공급시 HFIX전선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림  ① 엘리베이터 동력반 간선 (예) 아파트에서 PM함 → PEL함 간선)  ② 아파트 세대내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  ③ 동력 전원선 (예) 펌프 등 전동기 전원선  ④ 전등,전열용 분전반 주 간선  ⑤ 펌프 등 동력반 주 간선 2. 회신 □ 내선규정 제3315절은 부하의 산정방법에 대해 “배선을 설계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의 부하용량상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의 희망,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판단기준 제166조에 따라 인덕션 등과 같은 전기기계기구의 정격 소비 전력이 3 kW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전기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전로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 아울러 전선은 제조사마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2023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 법관임용절차 개관 | 법원행정처, 대법관회의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임용예정자 명단은 보도자료 외에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하여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2023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최종심사 통과자 명단 (가나다 순) 성 명 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주요경력 이영갑(李永甲)   21기 한양대 1995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2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4 법무법인(유) 정인 변호사(현재) 최윤중(崔胤重) 17기 서울대 199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3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사법연수원 교수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2010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2012 최윤중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현재)     ■ 2023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신고대상 여부) 분양하지 않고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 건축법과 건축물분양법

  분양하지 않고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대상 여부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 받은 30실의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사용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회신내용  (‘16.01) ㅇ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가족간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제한

  오늘(’21. 12. 9.)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21. 11. 11.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22.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됩니다.(안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신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ㆍ열람ㆍ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별거 중일 때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A는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음 ❍ 둘째,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공시 제한됩니다.(안제15조의2 신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하였습니다.     ☞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인 전 배우자A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에 가정폭력피

2023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29명 임용 현황 |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3단계 전형절차)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1. 임용 인원 ● 올해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은 총 29명임 - 이번에 임용하는 29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023.2. 27.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 ●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8명, 대전고등법원에서 2명, 대구고등법원 2명, 부산고등법원에서 2명, 광주고등법원 2명, 수원고등법원에서 3명을 각 선발하였음  2. 성별 ●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29명 중 여성은 15명(51.7%)임  3. 연령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39세임  4. 직역 ● 접수시 기준으로,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은 24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3명,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은 2명임  재판연구원 담당업무 ●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 ●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 2022. 8. 4. 『202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차)』을 공고하고, ‘2020. 1. 1.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2020. 1. 1.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를 대상으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였음(권역별 선발) ●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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