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마) 피고 A, B은 그 외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STA. 0K+ 263 구간 맨홀, STA. 0K+ 294 구간 우수보호공, STA. 0K+ 325.08 ~ 397.28 구간 오수관, STA. 0K+ 370 ~ 400 구간 맨홀, 제수변 등)이 발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사유지 쪽으로 가깝게 가스배관을 시공하였다(대략 STA. 0K+ 370 ~ 400 구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자 문제를 해결함).
바) 피고 A, B은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도, 위와 같이 발견된 지장물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사유지 쪽으로 가깝게 가스배관을 시공하였다.
사) 이 사건 가스배관 중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80.36m(STA. 0K+ 174.24 ~ 306.95, STA. 0K+ 325.08 ~ 397.28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인 STA. 0K+ 329.45 ~ 354 구간 제외)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24.55m(STA. 0K+ 329.45 ~ 354 구간)에 설치된 가스배관은 사유지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감독일보 등에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감독 직원들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토건분야와 관련된 법적 이격거리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기계분야 감독 직원이 토건분야 감독 직원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 A, B은 이 사건 실정보고 외에는 원고의 감독 직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9, 10, 11, 12, 13호증, 을가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감정인 최춘배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 B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 A, B이 시공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가스배관이 사유지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당사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법적 이격거리와 관련된 설치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설치기준은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므로,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하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하였을 경우 해당구간(STA. 0K+ 003.0 ~ 200.0 구간) 가스배관의 이격거리는 확보되고, 그에 연결된 STA. 0K+ 200.0 ~ 306.95 구간 가스배관의 이격거리도 더욱 확보되었을 것으로 감정된 점, ② 피고 A, B은 시험굴착 결과 공사현장이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정보고를 하게 되었음에도, 공사현장이 이 사건 실정보고와도 다르자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작업용이를 위해 지장물을 피해서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한 점, ③ 피고 A, B은 STA. 0K+ 325.08 ~ 397.28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하자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법적 이격거리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실정보고를 통해 FCN(현장 변경 사유서) 또는 DCN(설계변경 요구서)을 발행하여 원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거나 피고 C이 개입하여 설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였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고 지장물을 피해 사유지에 근접하게 시공하여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점, ④ 피고 A, B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 B의 잘못으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에서는 법적 이격거리를 더욱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인바(대법원 1990. 3. 9. 88다카3186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잘못된 설계에 기반한 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계도면은 지장물, 지질 상태를 부실하게 반영하여 현장실정과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설계의 부실이 있는 점, ② STA. 0K+ 370 구간의 경우 배관의 중심선이 인근 사유지로부터 1320㎜ 떨어지게 설계되어 법적 이격거리가 939㎜[= 1320㎜ - (배관크기 762㎜/2)]가 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도 설계상으로도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이 일부 발생한 점, ③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오수관, 상수관이 이 사건 가스배관 위로 위치하게끔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하자가 있는 잘못된 설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 A, B은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를 알게 되었으면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 FCN, DCN 발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지장물을 피해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 A,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정보고를 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A, B이 나머지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지장물이 발견될 경우 이를 원고에게 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편의를 위해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의 감독 직원들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법적 이격거리 규정을 모르는 직원이 해당 공사를 감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2호증,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공급설비 보전 및 신증설 실무지침서에 '공사용 도면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현장 장애물 발생으로 공사용 도면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FCN 발행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사실,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2015. 7. 6.자 STA. 0K+ 279 구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기존 오수관 밑이 아닌 옆에서(사유지 방향) 공사를 하고 있고, 같은 날 작성된 매설배관 실명 기록지 하단에 원고 직원의 서명이 날인된 사실,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감독일보 특기사항은 공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가스배관공사의 특성상 사유지 경계에서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스공사작업의 기본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제대로 입회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독일보 등에 서명하였거나,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 또는 현장 장애물 때문에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 어려울 경우 FCN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한 채 공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A, B은 원고에게 보고한 이 사건 실정보고와 달리 시공하거나, 원고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가스배관이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A, B에게 이 사건 시공하자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원고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감경 사유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5, 11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배관이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주변에 약 11개 필지의 사유지가 존재하는 사실, 위 사유지 소유자 11명이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까지도 위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하자 부분 연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하자보수 방식은, 연접 사유지 소유자가 다수인 점, 약 5년 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사유지 매입 절차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하자보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가스배관을 도로 반대편으로 재이설하는 것은 수로박스(복개하천)의 존재, 터널공법(압입추진공법) 2회 실시, 작업공간의 확보 등의 문제로 시공성 및 경제성이 저하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적절한 하자보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배관은 현재 시공된 경로에서 이 사건 실정보고에 나타난 경로에 가깝게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하자보수 방식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재시공 비용은 m당 7,684,884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중 STA. 0K+ 325.08 ~ 397.28 구간의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 구간 47.65m는 이미 연접 사유지를 매입한 뒤 기부채납 처리되어 재시공을 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즉,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을 초과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비용을 산정하면,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24.55m의 재시공 비용은 188,663,902원(= 7,684,884원 × 24.55m,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의 재시공 비용은 1,058,285,375원[= 7,684,884원 × 137.71m(=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80.36m – 기부채납된 구간 47.65m + 재시공에 필요한 우회 길이 5m), 원 미만 버림] 합계 1,246,949,277원이 소요된다.
4)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B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참조),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 책임이 하자보수보증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B은 이 사건 설계도면이 현장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일부 시공은 묵인 내지 승인한 점, 을가 7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당시 D 지적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당시 피고 A, B이 사유지 경계 부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 B은 일부 하자 구간은 사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점,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1,246,949,277원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약정 공사대금 1,422,380,000원의 약 90%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진행 경과, 하자의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상 피고 A,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748,169,566원(= 1,246,949,277원 × 6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A 2020. 2. 18., 피고 B은 2020. 2. 19.) 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667조에 기한 민법상 법정책임이므로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적 이격거리 확보의무의 이 사건 설계 협약 편입 여부
갑 3호증의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와 관련된 법령 및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5 별표5 –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의 기준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 간격을 유지할 것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 도로 밑의 다른 시설물과는 0.3m 이상 [이 사건 설계 협약] 1. 현황 마. 용역비 2) 정산분(실적정산) - 측량비 : 7,509,000원 - 지질조사 : 3,677,000원 3. 협약내용 가. 기술용역관련 아래의 세부사항은 계약번호 제 2014-AS-0034-00호 '2014 배관이설 및 공급설비보강 기술용역'에 따른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 선급금 조건 - 과업지시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이 사건 설계 협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43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공사,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 제9항 약상대자의 책임) 본 과업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미비로 조사, 검토, 설계 등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완성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