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이란? | 국가배상 신청대상, 구체적 사안에 따른 구비서류, 증명방법 | 국가배상신청시 주의사항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교수,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배상 신청대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도로ㆍ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심의원회를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예를 들면, 앞서 가던 자동차가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등)



2. 배상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각 빈 란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 “신청인” 내지 “피해자”란에 대하여
- 통상 사고(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
-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임(렌트카일 경우 렌트카 회사가 피해자).


피해자란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
※ 운전자가 위임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인(자동차명의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


- 사고를 입은 당사자(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 피해자를 기재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 제출


- 신청인 및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명칭을 기재


- 신청인 및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 “○○○ 외 ○명”으로 기재 후 첨부된 별지 “신청인표시표”에 신청인 및 피해자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 자동차 명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피해자는 공동명의인 모두이므로, 공동명의인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나머지 명의인을 대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는 공동명의인 모두를 위의 수인인 경우와 같이 기재


○ “사고개요”란에 대하여
- 이 부분은 첨부된 별지 “사고경위서”에 자세히 기재
-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명을 인터넷 및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
- 가해자 소속은 해당 사고 장소 혹은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청 및 소속과 기재

- 사고 일시 및 시각(예 : 오전 06:00경, 저녁 18:00경 등)을 기재
- 사고 당일의 기상(예: 일몰 후, 비가 옴, 눈 내림 등)을 기재
- 사고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최소 10줄 이상이 되도록 자세히 작성 요망
-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번호 및 차종 기재(예: 35나0941 기아 셀토스 차량)
- 사고 자동차의 진행방향,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기재
-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시 포트홀(구덩이)의 깊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줄자로 측정 또는 물건이나 신체부위 등으로 크기를 측정한 사진 첨부)
- 기타 낙하물로 인한 사고시 낙하물의 길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줄자로 측정 또는 물건이나 신체부위 등으로 크기를 측정한 사진 첨부)
-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파손 부위(예 :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및 휠, 자동차 조수석 뒤 타이어)를 명확히 기재
- 사건당일(야간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하였는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고경위서에 명시
- 사고 일시와 비용지출 일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자세한 이유 기재-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타이어의 품명과 규격(예: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235/55R/19), 사용 시작 시기를 기재하고, 위 품명·규격과 파손 부위가 명확히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구비서류로 제출
※ 교체한 새 타이어의 품목이 아니라 파손된 타이어의 품목과 규격, 사용 시작 시기를 기재해야 함에 유의


- 해당 영조물관리기관에 신고한 일시, 신고받은 공무원의 부서·직급·성명 기재
-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


○ “신청액”란에 대하여
- 각 해당란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뒤, 합계란에 총액을 기재
※ 모든 금액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영수증 반드시 첨부(간이영수증 등의 경우 입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위자료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 × 최대 2만원 (단, 사망 또는 장해발생 등의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휴업배상 또는 위자료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액란에 기재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란에 대하여
- 보험회사나 가해자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
-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음(생명보험은 예외)
※ 자동차 파손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하여 자차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 귀속(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됨)


※ 상해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상해보험, 실비보험 등)을 수령하여 치료비를 전액 납부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 귀속(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됨)

 - 허위 기재시 형사상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전지급 신청액”란에 대하여
- 사전지급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 전에 미리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전지급 신청시 긴급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예: 치료비가 과다하여 사전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정적 상태)







3. 구비서류 제출


○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지체되거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는 동시에 심의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음


<공통 구비서류>
① 배상신청서 (서명이 필요하므로 원본 제출 요)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등,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앞뒷면)을 첨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각각 첨부)
③ 사고 장소의 사진(현장사진 및 현장약도-인터넷지도 활용) 및 사고 후 사진

사고 장소의 사진이 없는 경우 사고 사실의 인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미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줄자로 측정 또는 물건이나 신체부위 등으로 크기를 측정한 사진) 후 제출 요망. 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 USB 등으로 제출하면 신속한 심의 진행 가능.








4. 구체적 사안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파손시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보험회사 긴급출동확인서 또는 렉카차 출동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③ 블랙박스 영상(담당자 이메일 혹은 USB로 제출)
④ 사고 후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원처리대장, 출장복명서, 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인터넷민원 캡쳐 사진, 사고 직후 관리청과의 전화통화기록 등)
⑤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또는 견적서. 구체적인 수리 내역 포함되어야 함.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 미제출시 기각될 수 있음)
⑥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이 가능. 수기식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⑦ 수리 전·후 자동차 사진(파손된 부분 사진,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사진 포함하여 컬러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제출)
⑧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권) 사본(사고 당시 날짜 포함한 기간의 서류일 것)
⑨ ☞ 보험처리를 한 경우(자차 포함),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사고
당시 날짜 포함 필요),
☞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목은 할인할증 등급확인서/요율 등급확인서/적용율 등급확인서/무사고증명서/사고내역서 등 보험사마다 상이). 
위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되 사고유무 및 자차처리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체 상해시① 진단서•소견서(상해일자 및 진단일자 기재 필요)
② 진료차트(상해원인 기재 필요)
③ 치료비 명세서(통원일자 확인용)
④ 치료비 영수증(병원비, 약제비 등)
⑤ 입•퇴원 확인서(입원한 경우 제출)
⑥ 119구조·구급증명서 또는 구조·구급활동일지(출동한 경우 제출)
⑦ 사고 후 경찰서 또는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원처리대장, 출장복명서, 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인터넷민원 캡쳐 사진, 사고 직후 관리청과의 전화통화기록 등),
⑧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 제출)

※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제출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제출

휴업배상 청구시① 직업, 급여, 근무기간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② 월 수입액과 사고로 인한 월 수입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월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위 서류에는 반드시 사고 발생 해당 월과 직전 3개월분의 월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③ 사고 발생 해당 월과 직전 3개월분의 월급이 입금된 통장 사본
④ 근무처 장의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요망
※ 소득의 감소 사실을 신청인이 증명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함에 유의(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의 서류 외에 사고의 내용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cctv영상, 목격자 진술서, 112 출동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자료제출에 제한 없음)


○ 국가배상은 과다·허위청구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지출 후의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수리를 마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사전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담아 별지 “사전지급신청서”작성 후 제출)


○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원본(컬러)을 A4용지에 부착하여 해당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제출


○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 받아 목격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와 함께 제출


○ 부동산 관련 손해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 서류 편철 방법
- 국가배상신청서를 위로 하여 공통서류 → 추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제출 전 미리 사본 등 확보 요망
○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인보험은 제외),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고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손해액을 부풀려서 과다청구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 요망
○ 같은 사안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해자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하여야 함.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취하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 요망
○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부득이 본 제주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일반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국가배상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6개월여가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 송달됨.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지체될 수 있음.
○ 심의결과가 나오면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됨.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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