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방법 |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HFIX전선 |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방법 문의



○ 아파트 실시설계도서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산정에 있어 34평형(84㎡타입) 경우 단위면적으로 계산하여 6KVA 선정함 (세대분전반 주 간선 - 단상 2선식으로 전원공급)


○ 여기서 모델하우스의 분양옵션에서 가전제품(인덕션, 전기오븐, 에어컨 기타 등등)만 실부하로 계산시 총 소비전력이 23KW 됨 (분기차단기 중 2P 30/30A 4개가 설치됨)


○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에 있어 아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①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단위면적으로 계산된 6KVA 적용
 ② 가전제품 총 소비전력에 전등,전열부하를 가산하여 적용
 ③ 가전제품 및 전등, 전열부하가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임의로 적용



2.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산정시 세대내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전 전화 집합주택의 부하산정을 적용하나요? 전기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정하나요?



3. 아래 간선을 배관공사(매입 또는 노출)로 전원공급시 HFIX전선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림
 ① 엘리베이터 동력반 간선 (예) 아파트에서 PM함 → PEL함 간선)
 ② 아파트 세대내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
 ③ 동력 전원선 (예) 펌프 등 전동기 전원선
 ④ 전등,전열용 분전반 주 간선
 ⑤ 펌프 등 동력반 주 간선









2. 회신


□ 내선규정 제3315절은 부하의 산정방법에 대해 “배선을 설계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의 부하용량상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의 희망,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판단기준 제166조에 따라 인덕션 등과 같은 전기기계기구의 정격 소비 전력이 3 kW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전기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전로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 아울러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KS 규격(KS 규격은 전선의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귀하가 질의하신 HFIX 전선이 KS C 3341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전선이라면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조에 적합한 절연전선입니다.


□ 다만, 전선은 시설 장소와 공사방법에 따라 개별 시설기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상황과 공사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오니 귀하 현장의 적합성 여부는 현장의 감리 또는 전기설비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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