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폐업신고서, 이사계약서, 영업종료 안내문 |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22-0007(2022.05.11)
[전심번호]

[제    목]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    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3.청구인에게 한 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8.10. ○○ ○○시 ○○로○○번길 ○○에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여 2017.1.12.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1.22.까지 쟁점 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12.3.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33,6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0,4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고지”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테크 외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14백만원와 ㈜○○ 외 52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1,524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불성실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2019.1.9.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이하 “쟁점고발”이라 한다)하였다.


 다. 당초고지는 3회 반송 이후 공시송달 되었고, 쟁점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의 이유로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당초고지에 대하여 절차상의 위법(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 및 내용상의 위법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3.19. 당초고지를 직권 취소한 뒤, 2021.4.2.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33,6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0,410원을 각 다시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1.4.22. 쟁점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5.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8.13. 기각 결정되었다.
 

마.청구인은 2021.8.24.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실질적 폐업일 이후에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예외적으로 그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장기 지속된 2층과 3층의 공실로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기로 계획하였고, 임대 중이던 1층 ○○(○○○-○○-○○○○○, 음식점/한식, 이하 “쟁점 임대사업장”이라 한다)는 2018.5.29. 영업을 종료하고 3일 후인 2018.6.1. 공실에 보관중이던 집기를 포함하여 완전히 퇴거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종료하였다.
   나) 이후, 당초 계획에 따라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인 ○○광역시 ○구청에 2018.6.5.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일 전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2018.6.7.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임대사업은 쟁점 임대사업장이 퇴거 완료한 2018.6.1.에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쟁점 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날은 쟁점건물의 마지막 남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퇴거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다(국심2002전3284 2003.11.10., 국심2004중2294 2005.1.24., 조심2019부3598 2020.4.21.).
   가) 처분청 신고된 폐업일 2018.7.1.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당시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이 임의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쟁점건물에서 마지막 임차인이 퇴거한 날은 2018.6.1.이므로 퇴거일을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
   나) 증빙에 따라 실질적 폐업일이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된 폐업일을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3)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인 2018.6.1. 이후인 2018.6.20. 체결되고 2018.7.6.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결국 쟁점건물은 폐업 후에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쟁점건물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0’이 되므로 결국 쟁점건물에 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다.
 

나.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 처분청의 이사계약서 상 이사일자, 이사 후 장소, 이사업체 등 주요기재사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당초 ○○도 ○○시 ○○면 ○○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매도인이 신축한 후 양수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인 2018.6.1.을 이사일자로 하여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잔금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나) 공장 신축지연으로 2018.6.1. 이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사일 변경이 어려워 새로운 이사장소를 급히 알아보던 중 ○○도 ○○시 ○○면 ○○리 ○○번지(창고)’(이하 “쟁점이사장소”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창고의 매도인에게 이사일 변경의 어려움에 대한 양해를 구해 계약체결일 전에 이사물품을 쟁점이사장소에 보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이사장소 소유권이전일이 2018.6.20.로 이사일이 퇴거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양수일은 실질적 사용․수익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쟁점이사장소에 이사물품을 보관하여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쟁점 임대사업장의 퇴거일은 쟁점이사장소의 소유권이전일이 아닌 사용․수익한 날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가 2012.3.23.부터 2018.7.1.까지 쟁점 사업장 2층에서 (○○○, ○○○-○○-○○○○○)라는 상호로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장 (이하 ‘쟁점 임대사업장2’이라하고, 쟁점 임대사업장과 함께 “쟁점 임대사업장들”이라 한다)의 퇴거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사계약서를 확인하여 보면 1,2,3층 모두 2018.6.1.에 이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 임대사업자2의 퇴거일 또한 쟁점 임대사업장과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처분청은 이사업체의 2018.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쟁점 임대사업장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8.6.21. 이사대금 약 2백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관계없이 이사업체로부터 이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임대사업장의 6월 매출 및 매입과 쟁점 임대사업장2의 매입내역은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내역이 아니다.
   가) 쟁점 임대사업장의 6월 신용카드매출내역 200천원은 5월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6월에 결제하여 발생한 것으로 음식점 용역은 5월에 제공된 것이며, 해당 매출 이외의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소액의 매출만으로 쟁점 임대사업장이 6월에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 임대사업장의 6월분 가스요금청구서 확인결과 6월분 가스요금은 5.10.부터 6.7.까지의 사용분을 6월 청구분으로 청구한 것으로 5.10.부터 쟁점 임대사업장의 영업종료일인 5.29.까지 사용분이며 전월 사용량 대비 약 50% 감소하는 등 사실로 보아 영업종료일까지의 사용분임이 입증되므로 6월분 도시가스요금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 임대사업장2의 2018.6월분 전기요금이 확인되어 2018.6.1. 이후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해당 전기요금은 건물 신축 관련업체가 신축을 위하여 철근을 잘라내는 등의 사유로 전기사용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발생한 전기료로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며,
       첨부된 전기요금 청구서 상의 7월분(사용기간 2018.6.17.~2018.6.28.) 전기사용량이 1~5월까지의 평균사용량보다 현저히 적은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제조업을 영위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사계약서 상 이사일은 쟁점 임대사업장들의 실질적 퇴거일이며, 이사일 이후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내역으로 이사일 이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폐업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쟁점 사업장 건물의 양도는 폐업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폐업일이 2018.6.1.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1층에 운영중이던 쟁점 임대사업장의 이사계약서에 명기된 이사 일자를 실질적 폐업일이라 주장하나, 해당 일자는 쟁점 임대사업장의 이사일이 될 수 없다.
     (1) 이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일자는 2018.6.1., 이사종류는 ○○○ 건물 1층 음식점, 2층 창고, 3층 창고, 이사 후 주소는 쟁점이사장소로 명기되어 있다. 즉, ○○ 건물 1층 음식점과 2층 창고, 3층 창고의 물건은 2018.6.1.에 쟁점 이사장소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2) 이에 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이사장소는 토지위에 가동과 나동의 창고건물이 존재하며, 해당 물건은 2018.6.8.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8.6.20.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하 “○○○”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2018.7.4. 해당지번을 사업장 소재지로 2018.7.5.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다시 말해 청구인이 쟁점이사장소에 법률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배타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시기는 청구인이 쟁점 임대사업장의 이사일로 주장하는 2018.6.1. 이후인 2018.6.20.이므로 2018.6.1.은 쟁점 임대사업장의 퇴거일이 될 수 없다.
     (3) 더불어 해당 계약서에 표기된 이사업체인 소외 [개별용달(○○○-○○-○○○○○)]의 2018.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 임대사업장에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처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이사일자, 이사 후 장소, 이사업체 등 주요기재사항을 신뢰 할 수 없는바, 이를 근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 임대사업장의 영업은 2018.5.29.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임대사업장은 2018.6.에도 영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들이 존재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 임대사업장은 6월에도 200천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된다.
     (2) 더불어 쟁점 임대사업장의 2018.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5.29. 이후인 2018.6월분으로 계산된 가스요금이 확인된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이 영업종료일이라 주장하는 2018.5.29. 이후에도 쟁점 임대사업장은 신용카드 매출과 음식업 영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가스요금이 발생한 내역이 존재하는 바, 2018.5.29.에 쟁점 임대사업장의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1층을 제외한 2층과 3층은 계속된 공실이라 주장하였으나, 쟁점 사업장 2층에는 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하였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가 2012.3.23.부터 2018.7.1.까지 쟁점 사업장 2층에서 쟁점 임대사업장2의 영업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최종적으로 쟁점 사업장 2층 일부인 41.00㎡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2)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 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판결, 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20625판결 등 참조), 쟁점 임대사업장2의 퇴거일의 판단 역시 중요한 부분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3) 아울러 쟁점 임대사업장2는 2018.7.17. 사업부진을 사유로 하여 2018.7.1.을 폐업 일자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이력이 확인된다.
     (4) 쟁점 임대사업장2가 2018.7.19. 과세표준은 ‘0’으로 하고 매입세액 88천원으로 하는 2018.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 하였는데, 해당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2018.6월분으로 보이는 전기요금이 확인 되는바, 쟁점 임대사업장2는 청구인이 실질적 폐업일이라 주장하는 2018.6.1. 이후에도 제조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처럼 쟁점 임대사업장2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인 2018.6.1. 이후에도 퇴거하였다는 정황보다는 계속 영업을 영위한 사항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은 2018.6.20.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그 공급시기는 폐업일인 2018.7.1.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법리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 소정의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에 해당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의제되고, 그 후 위 잔존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로서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없다고 할것이나(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030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결여되어 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판결 참조). 
   나) 쟁점 임대사업장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2018.6.1.) 이후에도 음식업 및 제조업을 계속하는 등 쟁점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하였고, 2018.7.6. 그 명도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8.6.1. 비로소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스스로도 2018.7.17.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18.7.1.로 기재한 점(청구인은 실제 폐업일이 2018.6.1.임에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착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은 청구인이 폐업일로 신고한 2018.7.1.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따라 쟁점 사업장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8.6.20. 체결된 후 쟁점 사업장이 2018.7.1. 폐업되었고, 2018.7.6. 쟁점 사업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폐업일인 2018.7.1. 이전인 2018.6.20. 이미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그 공급시기는 위 폐업일인 2018.7.1.로 보게 되므로 쟁점 사업장 건물은 사업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쟁점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그 폐업일인 2018.7.1.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시기 : 제7조에 따른 폐업일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사업자등록 내역
     (1)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에 2006.3.1. 쟁점 사업장(부동사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18.7.17.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2018.7.1.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는 단독으로 쟁점건물 101호에 2006.12.9. ‘○○○’란 상호로 한식점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5.10.26. 청구인과 공동사업으로 정정하였고, 2018.7.17.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2018.7.1.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아울러, ○○○는 쟁점건물 2층 일부에 2012.3.23. ‘○○○’란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18.7.17.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2018.7.1.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 사업장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1) 쟁점 사업장은 2006.1기부터 2018.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특히 2006.1기부터 2006.2기까지 과세기간에는 쟁점건물 신축에 따라 고정자산 매입세액 40,32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9.1. 쟁점토지를 ○○○(53년생, 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6.8.21.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 사업장은 개업 이후 2012.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과표를 ‘0’으로 신고하였으며, 2012.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 임대사업장 전세보증금 100,000천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8.7.6.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2018.9.30. 쟁점 사업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829,984,999원, 취득가액 1,429,823,953원, 양도차익 372,316,434원(비과세 양도차익 37,049,117원 포함),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68,248,848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 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1) 처분청은 2011.2.9. 쟁점 사업장의 200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4층 다가구주택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4,834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1년 처분청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1.10.22. 처분청에 쟁점 사업장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물건을 양도했으나, 양도일 이후 건물이 멸실되거나,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으므로 소명하여 주기 바란다’는 ‘해명요구서(요구번호 : 부가-○○○)’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감사관의 해명요구에 따라 2021.10.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11.3. 2018.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매출과표 459,777천원)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의 일부(3,987천원)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4. 2018.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0,000천원(가산세 27,990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기각 결정
     (1) 청구인은 2021.11.25. 처분청에 ‘쟁점건물은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수정신고한 2018.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건물분 해당액을 감액 경정청구한다’는 사유로 73,898,925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21.1.4.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쟁점 사업장 양도계약일 이전에 쟁점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를 폐업일 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각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22.1.3.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일 이후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었으며,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신고한 당초 수정신고가 적정한 바 경정청구 기각(거부)합니다’라는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6.5.자 건축허가신청서에는 건축주 청구인외 1명이 쟁점토지위에 연면적 1,389.73㎡의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 임대사업장은 2018.5.29. 영업을 종료하고 2018.6.1. 집기 비품을 완전히 퇴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임대사업장 영업종료 안내문’과 ‘이사계약서 및 이사사진’를 제출하였다.
     (1) ‘영업종료 안내문 사진’에는 ‘개인사정으로 ○○○를 5.29.까지 영업함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8.5.15.자 ‘이사계약서’에는 2018.6.1. 쟁점건물 1층, 2층, 3층의 물건을 쟁점이사장소로 이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사업체와 2018.6.1.을 이사일자로 계약하였으나, 공장 매매계약은 파기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공장매매계약서 및 계약파기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1) 2018.3.2. 작성된 공장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15백만원, 계약금 40백만원, 잔금일자 2018.6.1., ○○○리 ○○○-○번지 대지 767㎡에 제조업소 197㎡를 신축하여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8.6.7.자 ○○○가 작성한 내용증명통보서에는 ‘매도인은 잔금일 까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은 6.7.부로 매도인이 계약파기...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취할 것이오니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감수하시고 제반비용도 귀하가 책임지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증명 발송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이사장소에 부동산 매매계약일 2018.6.8. 이전에 이미 양도인의 허락을 받아 쟁점 임대사업장의 항아리를 보관하였다는 2018.6.13.자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사업체에 이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서는 2018.6.21. 4차례에 걸쳐 2,030천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 임대사업장의 2018.6월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청구서에는 ‘사용기간 5.10.~6.7., 당월사용량 257.5712㎥, 전월 470㎥, 전년동월 38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22.4.18. 한전에서 발행한 ‘쟁점 임대사업장2 2018.7월 전기요금 청구내역에는 ‘당월사용량 73kWh, 전월사용량 747kWh, 전년동월사용량 1,187kWh’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증빙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이사장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는 쟁점이사장소를 2018.6.8.를 등기원인일로 2018.6.20.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와 청구인은 출자금 830,000천원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7.4. 개업일을 2018.7.5.로 하여 쟁점이사장소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하였고, 2021.9.1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사업체의 2018.1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이사업체(○○○-○○-○○○○○)의 2018.1기 매출과세표준 15,144천원 중 쟁점 사업장 및 쟁점 임대사업장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 임대사업장이 2018.6월 영업하였다는 증빙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임대사업장의 ‘6월분 가스요금 내역’에 따르면 ○○도시가스(주)가 2018.6.14. 172천원, 2018.6.27. 8천원의 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임대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집계표에 따르면 2018.6월 ○○카드(주) 1건 100천원, ○○카드(주) 1건 100천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 2층에 쟁점 임대사업장2가 존재한다는 증빙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임대사업장2 영업등록증 사본’에 따르면 ○○○는 ○○광역시 ○구청에 2012.3.22. ○○○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면서 쟁점건물 2층 중 일부 41.00㎡를 소재지로 하였고,
        2012.3.23.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2018.7.17.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7.1.을 폐업일로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임대사업장2의 전기요금 내역’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2018.6.30. 전기요금 87,289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가) 청구인은 공장의 계약해지를 주장하나, 공장은 2018.7.10.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공장의 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을 파기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해당 물건은 2018.6.7.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8.6.4.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8.7.10.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는 2018.7.30. 해당지번을 사업장 소재지로 2018.7.10.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당초 계약서 와 내용증명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한 2018.6.7. 해당 내용증명의 목적물인 공장은 건축주인 소외 ○○○으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었고, 해당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3일전인 2018.6.4. 해당 목적물과 관련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되기에 해당 목적물로의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쟁점 임대사업장들의 이사일자가 2018.6.1.이 아닌 2018.6.21.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이사용역이 이루어졌음을 항변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는 2018.6.21. 4차례에 걸쳐 이사비용 2,030,000원을 인출하여 이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사일은 2018.6.1.로서 대금 인출일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2018.6.1. 이사를 마치고 20일이 지난 후인 2018.6.21.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대단히 일반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3) 오히려 청구인이 2018.6.7.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6.8. 쟁점이사장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6.20. 쟁점이사장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2018.6.21. 쟁점이사장소로의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 소결
     (1) 쟁점건물과 관련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18.6.7. 이전에 이미 임차인들이 퇴거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① 이사대금 지급일시와 이사 주장일의 괴리, ② 이사 목적지인 쟁점이사장소의 소유권 이전내역, ③ 사용·수익여부의 불분명, ④ 쟁점 임대사업장들의 영업과 관련된 매출과 전기 및 도시가스 발생내역 등의 사실로 미루어볼 때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의 폐업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해당 거래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하기에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래에 속하게 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에 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2)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2018.7.1.이 아닌 부동산임대사업이 종료된 2018.6.1.로 봄이 타당하다.
    

 (1) ① 청구인이 쟁점 임대사업장들의 이사일이 2018.6.1.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쟁점 임대사업장의 영업종료 안내문, 이사 사진, 쟁점이사장소 물품보관사진 등에 따라 쟁점 임대사업장들이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임대사업 부진에 따라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8.6.5.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6.7.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 폐업 의사에 따라 2018.6.1. 쟁점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2) 반면, 처분청은 이사업체가 이 건 이사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 임대사업장들의 신용카드매출, 가스 및 전기사용료 자료에 의하면 쟁점 임대사업장들이 쟁점건물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에는 2018.6.21. 이사대금 상당액이 이사업체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 임대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은 200천원에 불과한 점, ③ 쟁점 임대사업장들의 6월분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가 전월보다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사용기간도 5월과 6월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임대사업장들이 쟁점건물 양도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사업장의 폐업일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2018.7.1.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를 페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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