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여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제처 질의회신 유권해석
1. 질의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ㆍ2)ㆍ4)ㆍ5) 및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2. 회신
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5조 및 별표 5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라목3)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이 사안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바.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시설법 제11조제4항에서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이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하는 경우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사.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며(법제처 2017. 10. 27. 회신 17-0428 해석례 참조), 2017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278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을 개정하여 6층 이상 11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종래 6층 이상 11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의 소방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의 6층 이상 층의 경우 소방관서의 화재 진압장비가 유효하게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초과하여 초기에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아. 따라서,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