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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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 협약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은 배관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 사유지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측량비, 지질조사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설계 협약 1. 마. 2)항], 이 사건 설계도면 작성을 위하여 현장을 측량하고 지질조사를 할 계약상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 및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종전 천연가스배관을 사유지 경계 밖으로 이설하는 공사인 점, 가스배관공사의 특성상 사유지 경계에서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스공사작업의 기본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가스배관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의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A, B에게도 사유지 경계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을 철저히 실시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단계의 측량이므로, 피고 C의 설계단계에서의 측량 의무와 병존가능하여 피고 C에게 해당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C의 하자보수책임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업무범위는 기술검토(기술검토서 작성), 기본설계(주요 설계수행 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등), 실시설계(설계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등), 준공도면(준공도 검토, 준공자료 및 준공도면 작성), 기타('2014 배관이설 및 공급설비보강 기술용역' 과업의 범위에 명기된 사항)이며, 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는 위 과업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 제5항).




5. 과업의 범위

ㅇ 설비용량 및 기술검토

ㅇ 기본설계 : 주요 설계수행 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설계요강의 결정, 설계지침의 작성 등

ㅇ 실시설계 :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요강의 결정,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

ㅇ 계통분석 검토 및 대책수립

ㅇ 자재구매조달을 위한 기술지원

ㅇ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용량 검토

ㅇ 공급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시방 검토

ㅇ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 지원

ㅇ 대 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ㅇ 품질관리지침 및 목록작성

ㅇ 공급관리소 내 도시가스 우회공급방안 검토

ㅇ 각종 지침서 및 목록작성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등 ㅇ 준공도 검토, 준공자료 및 준공도면 작성

ㅇ 이설공급배관 경과지 부지확정, 이설위치 확정

ㅇ 인력지원(발주자 요구시)

ㅇ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에 의한 지질조사

ㅇ 노선측량(발주자 요구시)

ㅇ 기타 필요한 사항





(2) 피고 C은 과업 이행 중 피고 C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미비로 설계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과업을 재실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 제9항).



피고 C이 업무를 잘못 실시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 사건 설계 협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업무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설계 및 기술검토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C의 과실로 업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업무를 재실시하여야 하고, 피고 C의 업무의 오류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피고 C의 하자담보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C의 과실로 설계도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C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재설계해 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하자가 있는 설계도면으로 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3.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하자가 있는 잘못된 설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재설계해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설계도면으로 시공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C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무상 재설계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재설계해 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재설계 요청하는 등 설계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하자와 관련된 재설계에 갈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재시공 비용 관련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설계하자구간 모두 피고 A, B이 원고의 승인 내지 묵인 또는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장물을 피해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 C은 시공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현장사정에 따라 지장물을 피해서 공사해야 하는 책임은 본래 시공자의 책임사항인 점, 시공자인 피고 A, B은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법적 이격거리 준수도 해야 하는 점, 만일 피고 A, B,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이 하자에 대하여 피고 C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피고 C이 이 사건 설계 협약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었던 점, 현장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가 보고되는 일 없이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와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법적이격거리 미확보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와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법적이격거리 미확보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강수희 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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