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1)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인 것이 되고,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덤프트럭이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상차 후 하차를 위해 이동하는 모든 경우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나아가 덤프트럭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소결

판단컨대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장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 교통사고처리보장

1-2. 교통사고처리보장V(영업용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V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한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는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 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7】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⑵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⑺ 제1항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⑼ 제7항의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조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노면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 별첨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범위
1. 불도저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 톤 이상인 것
3. 로더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 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 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 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 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 피니셔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 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 플랜트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 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 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 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한다.
26. 특수건설기계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 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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