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 주주간계약)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과 위약벌 규정 | 2012나65654
사건 2012나65654 위약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원월드비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
2. 주식회사 A프로덕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13871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에 대한 2009. 5. 29.부터 2012. 1. 1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15.부터 이 사건 2012. 5.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2.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2012. 1. 1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7, 19 내지 21호증, 을 제2,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주식회사 A프로덕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A은 2005. 12. 12. 한원그룹의 계열사인 원고 및 한원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한원홀딩스'라고 한다) 등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 배후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청암영상 테마파크(이하 '청암'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 한원홀딩스 등의 청암 발행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 | 보유 주식수 | 보유 주식 비율 |
원고 | 700주 | 14% |
한원홀딩스 | 150주 | 3% |
B 한원홀딩스 측 주주였다. | 500주 | 10% |
C | 2,550주 | 51% |
D A의 처남으로서 A의 차명주주이다. | 1,000주 | 20% |
기타 주주 | 100주 | 2% |
합계 | 5,000주 | 100% |
나. 한원홀딩스, B, C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중인 2006. 11.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한 위 주식 합계 3,200주(발행주식 총수의 64%)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 D 및 원고는 같은 날 주주간 약정 및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원고 측의 주주들이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양도인 : C(갑), B(을), 한원홀딩스(병)
양수인 : 소외 회사(정)
양도인은 청암의 주주인바, 양도인이 보유 중인 대상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3,200주(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4%, 이하 '본건 주식'이라고 한다) 및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본 계약서가 정한 조건에 따라 본건 주식 및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한다.
제1조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본건 계약서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본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본건 주식을 양수한다.
① 갑의 대상회사 발행 보유주식 2,550주(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
② 을의 대상회사 발행 보유주식 500주(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③ 병의 대상회사 발행 보유주식 150주(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합계 대상회사 발행주식 3,200주(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4%)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본건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대금 총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이십오억 삼천이백만 원으로 한다.
① 본건 주식 매각대금 : 삼천이백만 원(1주당 일만 원)
② 경영권 양도에 따른 대상 회사에 대한 대여 금액 : 이십오억 원
[이 사건 부속약정]
당사자 : 소외 회사(갑), D(을), 원고(병)
제2조 지분비율 변동제한
(1) 대상 회사 발행주식 유지의무
① 갑과 을은 대상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중 유·무상의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 대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켜 병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희석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병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을 중 1인이라도 위 ①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과 을은 위약벌로서 병에게 일금 이십억 원의 위약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병은 위약금과는 별도로 갑 또는 을 중 1인이라도 위 ①항 기재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금 오십억 원(갑 또는 을의 위 ①항 기재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병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희석된 가치를 병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 국내 규모 기준으로 5대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이 평가, 산정한 손해액이 금 오십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병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희석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을 갑과 을에게 연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위 기재된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청구 이외에도 갑과 을에게 법률상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보유주식 처분금지 의무
① 갑과 을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대상 회사 발행주식 보통주 3,200주(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4%) 및 보통주 1,000주(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병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매각, 양도, 이전, 무상공여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갑과 을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상 회사의 사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갑과 을은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3% 범위 이내에서(갑이 처분한 대상 회사 발행주식 및 을이 처분한 대상 회사 발행주식의 합이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3% 이내라는 의미) 병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 없이도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대상 회사의 사업 및 운영자금 등 대상 회사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 중 1인이라도 위 ①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과 을은 위약벌로서 병에게 일금 이십억 원의 위약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병은 위약금과는 별도로 갑 또는 을 중 1인이라도 위 ①항 기재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금 오십억 원(갑 또는 을의 위 ①항 기재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병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희석된 가치를 병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 국내 규모 기준으로 5대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이 평가, 산정한 손해액이 금 오십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병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희석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같이 부담한다)을 갑과 을에게 연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위 기재된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청구 이외에도 갑과 을에게 법률상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주식 매도, 매수 청구권
① 갑 또는 을 중 1인이라도 위 (1), (2)항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으로 병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 하에 위 (1), (2)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병은 보유한 대상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 또는 을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갖는다.
② 갑 또는 을 중 1인이라도 위 (1), (2)항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으로 병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 하에 위 (1), (2)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병은 각각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나 전환사채 등과 갑 또는 을이 처분하는 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병이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을 갖는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1228.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회사 써니스지엠(이하 '써니스지엠'이라고 한다)에게 위 청암 발행주식 32,000주 중 1,150주(발행주식 총수의 23%)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양도하였고, 2007. 2. 15. 청암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PF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우리은행에게 위 32,000주를 근질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써니스지엠
A의 차명회사이다.
라. 한편 D은 2007년경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E에게 청암 발행주식 5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09. 5. 13. 소외 회사 및 D에게, 그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써니 스지엠 및 E에게 위와 같이 청암 발행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정한 위약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소외 회사와 D은 2009. 5.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암 발행주식의 양도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는 청암 발행주식 총수의 33%의 범위 내에서 청암의 사업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속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바. A은 2009. 5.경 주식회사 비제이 엔터테인먼트(이하 '비제이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청암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청암의 발행주식 2,150주{써니스지엠 1,150주, D 500주, F 500주(E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다)}를 비제이 엔터테인먼트에게 6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09. 7. 31. 청암 및 비제이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청암의 자산 및 부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9. 비제이 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위 2,150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주식회사 A프로덕션은 2011. 7. 4. 소외 회사로부터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는 2011. 12. 5. 분할 후 남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와 D이 이 사건 부속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청암 발행주식 33%를 써니스지엠 및 E에게 양도하고, 41%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 20억 원과 손해배상의 예정액 50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 합계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속약정 위반 여부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2006. 12. 28. 써니스지엠에게 청암 발행 주식 1,150주를 양도하고, 2007. 2. 15. 우리은행에게 위 1,150주를 포함한 3,2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이 2007년경 E에게 청암 발행주식 500주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2)항에서 정한 보유주식 처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D의 위와 같은 보유주식의 처분행위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청암의 사업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됨이 없이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보유주식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속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위약벌 약정은 원고 측이 소외 회사에게 청암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 및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신 청암의 지배구조를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통한 주식가치의 극대화 및 원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2006. 6.경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될 경우를 전제로 당시 6,359,429,000원인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가치를 24,754,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가 보유한 청암 발행의 주식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청암 발행 주식 3,200 주 자체에 대한 매매대금은 주식의 액면가 합계 3,200만 원으로만 정한 점,
④ 결국 이 사건 사업은 2012. 2. 6. 사업기간 만료 및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부지가 환매되어 같은 달 1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그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속 약정의 위약벌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속약정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주식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여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양도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성을 규정한 상법 제335조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속약정의 체결 경위,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속 약정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바라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335조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은 보유주식의 처분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여 구두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파탄에 이르자 사전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절차적인 사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전 구두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 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경 이미 소외 회사 및 D에게 위약벌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청암의 사업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의 사전구두 동의를 얻거나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정한 33%의 범위 내에서 청암 발행주식의 처분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청암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비율 14%가 변경되거나 그 가치가 희석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및 D의 보유주식 처분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구두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6,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소외 회사가 청암의 사업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써니스지엠에 청암 발행주식 1,150주를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퓨어나노텍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수익을 부풀리고자 A이 써니스지엠에게 40억 원을 대여해 주고, 써니스지엠이 위 차용금으로 소외 회사의 위 주식을 양수한 후 소외 회사에게 주식매매대금 4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소외 회사 및 D의 보유주식 처분행위가 청암의 사업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및 P은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33%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유주식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써니스지엠 사이의 청암 발행주식 1,150주에 관한 주식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위 33%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부속약정의 체결 경위 및 목적, 이 사건 부속약정이 명시적으로 소외 회사와 D이 보유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 무상공여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소외 회사와 D의 청암에 대한 지분비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주식 지분비율을 33%로 제한하여 소외 회사와 D의 보유주식 지분비율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한 점, 원고의 보유주식 지분비율을 희석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약정 중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속약정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소외 회사 및 D의 보유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암 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 14%가 변경되거나 그 가치가 회석될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감액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위약벌 규정과는 별도로 소외 회사 또는 D이 보유주식 처분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5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소외 회사 및 D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의 합의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 이행강제적 기능도 가지는 점, ② 이 사건 부속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별도로 피고들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20억 원의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그친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 및 D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분할된 피고 주식회사 A프로덕션과 분할되고 남은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벌 20억 원과 손해배상금 5억 원 합계 25억 원 및 그 중 위약벌 20억 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9. 5. 29.부터(원고가 2009. 5. 13.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위약벌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9. 5. 29. 위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이행청구는 2009. 5. 29. 이전에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2. 1.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 5억 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2. 5.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2. 5.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약정을 위반한 2007.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위약벌 20억 원에 대한 2009. 5. 29.부터 2012. 1. 1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심활섭 김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