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 법관임용절차 개관 | 법원행정처, 대법관회의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임용예정자 명단은 보도자료 외에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하여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2023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최종심사 통과자 명단 (가나다 순)


성 명연수원 기수출신대학주요경력
이영갑(李永甲)
 
21기한양대1995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2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4 법무법인(유) 정인 변호사(현재)
최윤중(崔胤重)17기서울대199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3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사법연수원 교수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2010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2012 최윤중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현재)

 


  ■ 2023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관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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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 대응 판단기준 ( 화재, 침수, 테러, 지진, 강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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