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콘센트 설치위치 | 욕조와 이격거리 | 방수형 콘센트 접지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화장실 콘센트 설치위치 문의
○ 내선규정 3310-10 제 1항 제 7호 에 따르면
라.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 80cm 이상으로 하고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몇몇 건설사들의 전기 담당자들에게 알아본 결과 내선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화장실 내 비데사용을 위한 콘센트를
50cm 60cm 75cm 등의 다양한 높이로 80cm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80c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가능한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추가로 바닥면상 80cm가 콘센트의 하단부, 중앙, 상단 중 어떤 부분을 뜻하는 지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2. 회신
□ 내선규정 3310-10 제1항 7호의 콘센트 시설위치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제11차 개정 시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面上)과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콘센트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지상 1.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적절한 방수함 속에 넣거나 또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하는데(내선규정 3310-10 제1항 6호), ‘지상 1.5 m 이상’은 지표면에서 콘센트 중앙부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