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절차 정리 | 방문신청 vs 전자신청 차이는???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등기절차가 개시된다(신청주의).
등기의 신청 은 등기신청권이 있는 자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기절차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사인이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이다.
현대적 부동산등기제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거나, 법인의 실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공적 장부(부동산등기기록, 법인등기기록)에 관련 내용(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므로 등기사항의 발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신청을 맡기는 것이다.
신청주의에서는 당사자에게 등기할 것을 강제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 는 것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이뤄지는데(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도 넓은 의미에서 신청에 따른 등기와 같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신청의 방법
등기신청의 방법은 크게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나뉘고(부동산등기법 제24조 1항), 방문신청은 다시 일반 서면신청과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른바 e-Form신 청)으로 나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64조).
(1) 방문신청
(가) 서면신청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모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하 'e-Form' 신청)
e-Form 신청이란, 등기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과 첨부 서류를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신청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상업등기규칙 제63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을 말한다.
e-Form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저장된 신청정보를 그대로 활용하 여 접수 및 기입 업무를 자동으로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Form 신청은 신청서 의 접수 및 기입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일반 서면신청과 다르지만,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한 때에 신청서의 접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면신청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2) 전자신청
등기신청은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 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 항).
전자신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말하는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 p://www.iros.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정보를 전자화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과 동시에 접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