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1. 공동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실적·면허 보완).


공동수급 협정: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각 구성원별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발주자 제출





2.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은?

○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시행일 `20.9.10.), 소방시설공사 일부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신고




3.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가.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 구성원 모두가 계약 면허 등 등록요건 충족

󰋯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연대책임)

󰀲 소방공사 분리도급 가능(구성원 모든 업체는 직접 소방시설공사)


(예시 1) 소방공사만 발주된 경우, 소방 자격을 갖춘 두 업체 A, B(분리도급)

⇒ A사(소방)+B사(소방) 소방 하도급 불가능

(예시 2)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설과 소방 자격을 갖춘 두 업체 A, B(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A사(건설+소방)+B사(건설+소방) 소방 하도급 가능


나. 분담이행방식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면허보완)

󰋯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 면허 등 등록요건 충족

󰋯 구성원별로 계약을 분담이행(각자책임)

󰀲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


(예시) 소방자격이 없는 C사의 경우, 소방면허를 가진 D사와 계약하여 입찰

⇒ C사(건설)+D사(소방) 소방 하도급 불가능



다. 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


(예시) 소방자격이 없는 C사와 E, 소방면허를 가진 D사와 계약하여 입찰(분리도급 예외)

[C(건설)+E(건설)] + D(소방) 소방 하도급 불가능

공동이행 분담이행





※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하도급 불가)










인기글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고르는 방법 |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른 소화기 규격격 | 소화기 분류 표시

도어클로저란? 종류와 구조 | 당기는 문 vs 미는 문 | 주의사항,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소화기 능력단위의 의미 | A급, B급, C급, K급 | 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하기

자동소화장치란?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 주거용 VS 상업용, 가스분말, 캐비넷형, 고체에어로졸

랜덤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