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1. 공동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실적·면허 보완).
공동수급 협정: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각 구성원별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발주자 제출
2.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은?
○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시행일 `20.9.10.), 소방시설공사 일부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신고
3.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가. 공동이행방식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구성원 모두가 계약 면허 등 등록요건 충족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연대책임)
소방공사 분리도급 가능(구성원 모든 업체는 직접 소방시설공사)
(예시 1) 소방공사만 발주된 경우, 소방 자격을 갖춘 두 업체 A사, B사(분리도급)
⇒ A사(소방)+B사(소방) ⇨ 소방 하도급 불가능
(예시 2)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설과 소방 자격을 갖춘 두 업체 A사, B사(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A사(건설+소방)+B사(건설+소방) ⇨ 소방 하도급 가능
나. 분담이행방식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면허보완)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 면허 등 등록요건 충족
구성원별로 계약을 분담이행(각자책임)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
(예시) 소방자격이 없는 C사의 경우, 소방면허를 가진 D사와 계약하여 입찰
⇒ C사(건설)+D사(소방) ⇨ 소방 하도급 불가능
다. 혼합방식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
(예시) 소방자격이 없는 C사와 E사, 소방면허를 가진 D사와 계약하여 입찰(분리도급 예외)
⇒ [C사(건설)+E사(건설)] + D사(소방) ⇨ 소방 하도급 불가능
공동이행 분담이행
※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하도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