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 정리 | 음주운전 적발시 대응방안은??
음주운전 단속 처벌은 어떻게 되나??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1% 이하 수준에선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의 혈압이 상승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술을 입에라도 되면 운전대조차 잡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형량이 대부분 벌금형,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되었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징역형 등 강도 높은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은??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어가면 보통 말수가 많아지고 주의력이 감퇴되는 수준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0.25%가 넘어가면 신체 반사 기능이 저하되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수준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 기준은?
(1) 0.03%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면허 정지
(2) 0.08% 이상 ~ 0.2% 미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면허 취소
(3) 0.2%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면허 취소
0.03%로 시작되는 단속 기준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를 딱 한 잔을 마셔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술만 적시더라도 대리 운전을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분이 부과되었지만 오늘날 과거와는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되어 형사처분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보통 맥주 1캔, 소주 1잔을 드시면 90분 이상의 알코올 해독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사처분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1) 0.03% 이상 0.08%미만
운전면허정지
(2)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 처벌 대처방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음주운전 처벌형량이 무거워짐으로써 초범이더라도 높은 수위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