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안내 및 필요서류 정리 (1)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주식회사설립등기(발기설립)란?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중 주주가 인수한 주식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하며,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절차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설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 여야 합니다.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다만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ㆍ한자ㆍ아라비아 숫자 및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나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 증을 받아(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 면제) 발 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20○○년 ○월○일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③ 본/지점 신청 구분
본점에서의 등기신청, 지점에서의 등기신청,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등기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 (본점과 다른 관할)하여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와 지점설치등기를 일괄하여 동 시에 신청하는 경우 본ㆍ지점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지점에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지점관할 등기소에 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상호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하며, 상호 중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 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하고 자 할 경우(대법원 등기예규 제1455호 참조)는 상호 오른쪽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으며,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s Co., Ltd))
⑤ 본점
이사회에서 결의한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며, 정관에는 본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을 표 시함으로써 족하지만 신청서에는 그 소재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공고방법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을 기재하며,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 어야 합니다.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상적, 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⑦ 1주의 금액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무액면주식' 이라고 기재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균일하여야 합니다. ⑧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 합니다.
⑨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정관에 규정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명칭(예 :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등)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기재합니다.
⑩ 자본금총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총액입니다. 무액면주식으로 발 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총액입니다.
⑪ 목적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기재하며, 영업의 목적은 영리사업으로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⑫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ㆍ사외이사ㆍ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 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 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 용하여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예 :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존에프케네 디(John. F. Kennedy)].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소규모회사(자본금의 총액 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이하 소규모회사라 함)에서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⑬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⑭ 종류주식의 내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 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지점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의하였을 때 기재하며, 본점과 동일하게 소재 지번까지 기재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시 본ㆍ지점 일괄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등기 후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지점설치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⑯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 기재하는 사항이며 정관의 상 대적인 기재사항입니다.
⑰ 기타
상법 제3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등기사항 중 위 ①~⑮의 기재사항 이외에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하는 항목으로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소재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⑱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ㆍ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액의 4/1000, 지방교육 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 는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 여 본ㆍ지점 일괄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등기 신청과 관련된 별도의 등록면허세ㆍ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 칙 제5조의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⑲과세표준액
과세표준은 자본의 총액, 즉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액입니다.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등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 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 기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 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