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서 '등기민원안내', '등기민원상담', '등기신청절차안내' 라는 용어가 혼재 하여 사용되고 있다. 2022. 7. 1.자 기준 직원사무분담표에 의하면 우리 직원의 등기신 청에 관한 안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부산지방 법원 등기국 등은 '등기신청절차안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신청절차 안내실 서울중앙지방법법원은 등기국 내 민원상담실 명칭을 등기신청절차 안내실로, 민원상담관을 등기신청절차 안 내담당자로 각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명칭 변경 공사를 전면 시행하여 2022. 5. 25.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다(2022. 7. 8.자 코트넷 각급법원소식).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등은 '등기민원안내'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은 '등기민원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등기업무 이외의 법원업무의 경우 통합민원지원센터 혹은 종합민원실에서 일부 예외는 있지만 '민원상담(관)'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증 '민원안내'가 있다. 등기민원안내 등기민원 관련 규정(민원처리법 제2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조, 민원처리내규 제1조) 및 현재의 등기실무에 의할 때 등기민원안내란 "민원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 작성요령, 첨부정보나 비용 등에 대해 사전(事前)에 하는 문의(問議)뿐 아니라, 신청한 등기사건이 처리되는 전 과정(접수 및 입력, 배당받은 사건의 조사·교합, 보정·취하·각하,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 등기완료의 통지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등기사건이 처리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포함하여 현재 혹은 장래의 등기신청을 위한 일체의 문의에 대해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