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 소방시설법 소방청 | 간이완강기 지지대
1. 질의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별표 3 제3호가목의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2. 답변
1)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2) 소방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는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용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소방용품(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의 하나로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가목),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인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범위에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
4)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인 '완강기'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방시설법령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이 변경되어 온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를 소방용품으로 규정하면서 소괄호를 통해 '완강기'의 의미에 대해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완강기 지지대'가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완강기'에 '간이완강기'도 포함되는 것 역시 문언상 명확하며, 이를 종합하면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그 지지대가 소방용품에 해당하므로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소방용품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6) 그리고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완강기'는 1997년 9월 27일 대통령령 제1548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법시행령」에서부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소방용기계·기구등(각주: '소방용기계·기구등'은 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면서 '소방용품'으로 용어가 변경됨. 이하에서는 "소방용품"으로 통일적으로 기술함.))으로 규정되어 왔고, 이후 2005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19128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으며, 다시 2012년 1월 31일 대통령령 제23571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는바, 법령 개정 순서 상 완강기에 지지대가 포함됨이 명확해진 이후에 완강기의 범위에 간이완강기가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소방용품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인 '완강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7) 또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의 하나로 인정되는 형식승인 제도는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4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하면서 '소방안전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각주: 1996. 11. 20. 의안번호 제150324호로 발의된 소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인 소방용품이 유사시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2010. 11. 5. 회신 10-0315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 소방시설법 제2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간이완강기 지지대'도 소방용품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인정한 소방시설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8) 나아가 소방시설법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완강기의 형식승인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각주: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제2조제6호에서는 '지지대'를 "화재 시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지지대'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5장에서 지지대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지대의 구조(제16조), 최대사용하중(제17조), 재료(제18조), 강도시험(제19조), 충격시험(제20조) 등 구체적인 규정에서도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지지대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완강기 지지대에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전체 소방시설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9) 아울러 간이완강기도 완강기처럼 소방대상물에 고정시킬 수 있는 물체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바, 간이완강기 자체의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었더라도 화재 시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인 '간이완강기 지지대'의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간이완강기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지지대"란 화재 시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5장 지지대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지대는 부착 형태에 따라 천장부착형·(내·외)벽부착형·바닥부착형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의 고정부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설치부분, 작동부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과 간이완강기의 경우 작동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지대는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안전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지대의 작동부분은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 사용시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정부분의 부착면부터 완강기 설치고리 중심까지의 길이는 40 ㎝ 이상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10 ㎝ 이상으로 한다. 6. 지지대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7. 완강기 설치부분의 회전각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작동부분이 회전되는 곳에는 베어링, 힌지, 장석, 부싱 등을 사용하여 원활히 회전될 수 있어야 한다. 9. 천장부착형 지지대는 쉽게 사용상태로 조작할 수 있어야하며, 조작로프 등이 있는 경우, 로프 등을 당기는데 소요되는 힘이 100 N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 등) ① 최대사용하중은 1 500 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② 최대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18조(재료) ① 지지대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698)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지대 내식가공의 확인은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KS D 9502))에 의하여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강도시험) 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20조(충격시험) 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10) 따라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
안건번호 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