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전선로, 전기기계기구, 연접 인입선, 전차선, 전차선로, 배선,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지지물, 조상설비, 전력보안 통신설비
1. 전선로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전 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해설]
"전선로"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등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애자, 지선 등을 포함) 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입선은 전선로에 포함되지만 배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 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중 「변전소, 개폐소와 유사한 장소」란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특별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공장 구내 등에서의 변전실, 주상변압기 의 시설장소, 지중전선로의 변압탑과 같은 곳을 말한다. 또 전선로는 전선과 그것을 지 지 또는 수용하는 시설물로 이루어진다.
「수용하는 시설물」이란 지중전선로에 대해서 케이블을 넣는 암거, 관, 접속함 등을 가리키고 있다. 전선로는 이를 그 시설 목적으로 분류하면 송전선로, 배전 선로, 급전선로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지만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 대하여 규제 구별이 없으며, 따라서 그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전기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해설]
"전기기계기구"란 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가 되는 기계기구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전기기계기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를 신설함.
3. 연접 인입선
"연접 인입선"이라 함은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 인입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해설]
"연접 인입선"이란 인입선 중 하나의 수용장소의 인입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붙 임점에 이르는 전선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 측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해당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총칭한 것이다. 지중을 경유해서 조영물의 측면 등에 시설하는 것(지중 인입선)도 인입선에 포함된다. 또한 인출선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그와 같은 개념의 것은 인입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 여기에서 조영물이라는 것은 건축 기준법상의 건축물보다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입선과 연접 인입선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된다.
4. 전차선
"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에 그 동력용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 및 강색철도(鋼索鐵道) 차량안의 신호장치·조명장치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말한다.
5. 전차선로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해설]
전차선 및 전차선로는 트롤리, 퓨겔 또는 팬터그라프(pantograph)가 접촉하는 전선은 물론 지하철도에 사용되는 제3궤조(third rail), 단궤도 전기 철도(모노레일)용의 접촉 전선 등이 포함되고 기타 편의상 강색철도의 차량에 전기(동력용이 아님)를 공급하는 접촉 전 선(강색 차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희용 전차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배선
"배선"이라 함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설]
"배선"이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배선에는 전기기계 기구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약전류전선
"약전류전선"이라 함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8. 약전류전선로
"약전류전선로"라 함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설]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선을 말하며, 전신, 전화나 인터폰, 확성기 등의 음성전송회로 등과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도 포함되고 있다. 소세력 회로 및 출퇴표시등 회로 : 이들은 약전류 회로는 아니나 그 전선이 기타 강전류 전기시설물과의 접근·교차 등의 경우의 취급에서 약전류 전선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서 편의상 이들을 약전류전선에 포함시켜 규정의 간소화를 도모한 것이다.
9. 광섬유케이블
"광섬유케이블"이라 함은 광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광섬유케이블선로"라 함은 광섬유케이블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설]
"광섬유 케이블"이란 광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송매체로서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것이다. 광섬유 케이블은 절연물이며 전자유도 및 정전유도 장애가 없고 전력선으로부터의 통신장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전류 전선과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광섬유 케이블선로"란 광섬유 케이블과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통칭한다.
10. 지지물
"지지물"이라 함은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지지물"이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및 이들과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 또는 약전류 전선 등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지선, 지주 및 전선으로부터 이격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부착하는 인입선 취부금구 등은 지지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선 및 지주는 지지물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로 다룬다.
11. 조상설비
"조상설비"라 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해설]
"조상설비"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전력용 콘덴서, 분로 리액터, 조상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12.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력보안 통신설비"라 함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운전·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 및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제어․계측․계통보호를 위해 전기적․광학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제 장치․전송로 설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한다.
[해설]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발전소, 변전소, 전선로 등의 전력설비를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들의 설비 및 기기의 운전조작을 위한 급전지령 또는 사고복구조작 등의 지령·전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전력보안통신설비라 하고 전력보안통신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신을 통틀어서 전력보안통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