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제도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인세 등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세금신고서를 정정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결과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기존 신고 세금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기존 신고한 세금을 감액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마하는 것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2. 경정청구와 세무조세의 관계는?
경정 청구로 인하여 혹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경정청구 절차와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선정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발휘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경정청구 내용으로 조사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2012두911). |
이와같이 법에서 경정청구를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한 이상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개인 또는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정청구 예시, 사례
가. 연말정산
만약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려하였는데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월세내역,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과 같이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경정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나. 고용증대혜택
중소기업에서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1인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년도에 약 1000만원 내외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인건비를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도 리스크가 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경정청구할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되어 세금이 오히려 추가 납부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