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소 방문할 때) 등기신청절차안내 |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2019. 12. 19.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1637호)」 개정 시, 예규 명칭을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하면서 변경 전 예규의 '등기민원담당자'를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로 바꾸었고, 그 안내범위(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를 '안내하여야 하 는 사항'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였다.
가.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1항) | 나.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2항) |
1)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단, 법률적 해 석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용이 하게 안내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제외함) 2) 해당 등기신청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첨 부서면의 종류 3)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 4) 국민주택채권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출방식 5) 정액 등록면허세의 금액 6)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 | 1) 계약서ㆍ의사록 등 첨부서면의 작성방 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3) 정액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 4) 등기기록의 법률적 해석이나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
따라서 등기예규상으로는 등기소에서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이미 처리된 등기에 관한 법률적 해석 등의 문의를 비롯하여 현재 혹은 장래의 등기 신청을 위해 하는 일체의 문의에 응대하는 것은 '등기신청절차안내'라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신설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에 의해 위의 '등기민원 상담'과 그 안내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개정 예규에 의할 때도 안내할 수 없는 사항이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민원안내 현장에서는 그 범위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등기민원 관련 용어 뜻은??
① '등기민원안내'란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등기신청을 위해 하는 일체의 문의에 대해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외부 민원상담위원, 혹은 등기민원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응대를 말한다.
② '등기민원상담'이란 등기민원안내에서 ⅰ)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중 등 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에 의한 안내 ⅱ) 퇴직 공무원으로서 민원상담위원 으로 위촉된 사람에 의한 안내, ⅲ) 등기민원콜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안내를 말한다.
③ '등기신청절차안내'란 등기민원상담 중 법원공무원인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 자에 의한 안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