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소 방문할 때) 등기신청절차안내 |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2019. 12. 19.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1637호)」 개정 시, 예규 명칭을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하면서 변경 전 예규의 '등기민원담당자'를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로 바꾸었고, 그 안내범위(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를 '안내하여야 하 는 사항'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였다.



.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1)

.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2)

1)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 법률적 해 석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용이 하게 안내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제외함)

2) 해당 등기신청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첨 부서면의 종류

3)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

4) 국민주택채권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출방식

5) 정액 등록면허세의 금액

6)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

1) 계약서ㆍ의사록 등 첨부서면의 작성방 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3) 정액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

4) 등기기록의 법률적 해석이나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따라서 등기예규상으로는 등기소에서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이미 처리된 등기에 관한 법률적 해석 등의 문의를 비롯하여 현재 혹은 장래의 등기 신청을 위해 하는 일체의 문의에 응대하는 것은 '등기신청절차안내'라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신설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에 의해 위의 '등기민원 상담'과 그 안내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개정 예규에 의할 때도 안내할 수 없는 사항이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민원안내 현장에서는 그 범위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등기민원 관련 용어 뜻은??


① '등기민원안내'란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등기신청을 위해 하는 일체의 문의에 대해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외부 민원상담위원, 혹은 등기민원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응대를 말한다.

② '등기민원상담'이란 등기민원안내에서 ⅰ)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중 등 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에 의한 안내 ⅱ) 퇴직 공무원으로서 민원상담위원 으로 위촉된 사람에 의한 안내, ⅲ) 등기민원콜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안내를 말한다.


③ '등기신청절차안내'란 등기민원상담 중 법원공무원인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 자에 의한 안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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