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례




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민법에 근거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2.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물상대위의 목적은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대위의 목적이 아닙니다.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즉 물상대위의 목적은 현실의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기타의 대표물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담보물권자는 담보물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에 있어서도 양도담보권 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배당이의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이유에 물상대위권 행사 기재가 없으면?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
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내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 민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장비에 관한 화재보험금채권도 압류·전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이유에 이 사건 시설장비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물상대위권 행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장비에 관한 화재보험금채권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06다37106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민사소송법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도 행사가 가능한가?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시설장비가 소실됨으로써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인기글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고르는 방법 |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른 소화기 규격격 | 소화기 분류 표시

도어클로저란? 종류와 구조 | 당기는 문 vs 미는 문 | 주의사항,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소화기 능력단위의 의미 | A급, B급, C급, K급 | 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하기

자동소화장치란?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 주거용 VS 상업용, 가스분말, 캐비넷형, 고체에어로졸

랜덤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