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의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뇌물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2017구합14026)


금융감독원 직원의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뇌물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사건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5. 12. 30. B저축은행 대표이사 C 등으로부터 85,739,64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 추징 85,736,644원(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3.6.24.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5.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33,61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 "경정청구기한 도과로 각하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2017. 3.경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안 날'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6. 24.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2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재판장) 윤민 정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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