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1150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양상열
피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승현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박혜준, 신동윤, 서연숙, 이선진, 이재우, 이종은, 임종혁, 전영준, 최영익
3.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환, 한승호
변론종결 2022. 7. 7.
판결선고 2022. 9. 2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169,5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2. 18.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2. 19.부터 각 2022.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807,770,8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34,063,4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가스시설 시공업, 가스설비 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 이라 한다)는 상하수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부대 토목 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토목, 국토개발, 플랜트 환경, 에너지에 대한 조사, 설계, 사업관리, 감리 및 구매서비스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D 구간 설계용역계약
원고는 2014. 4. 28. 피고 C과 '2014 배관이설 및 공급설비보강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경 D 구간(이하 'D'라 한다) 배관이설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용역 업무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설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 배관이설공사 도급계약
원고는 2015. 5. 14. 피고 A, B과, ① 공사기간 : 2015. 5. 19.부터 2015. 12. 31. 까지, ② 계약금액 : 1,422,380,000원,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 5년으로 하는 D 배관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완료 및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 구간 발견 등
1) 피고 C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피고 A, B은 2015. 12. 28.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6. 1. 6. 현장실사와 배관탐지를 통하여 피고 A, B이 시공한 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 일부가 타인의 소유지 15.3m를 침범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배관 외관의 도로경계 이격거리 1m(이하 '법적 이격거리'라 한다) 미달구간이 204.91m[이 사건 설계도면에서부터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설계된 설계오류 구간 24.55m(STA. 0K+ 329.45 ~ 354 구간), 이 사건 설계도면에서는 법적 이격거리가 확보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오류 구간 180.36m(STA. 0K+ 174.24 ~ 306.95, STA. 0K+ 325.08 ~ 397.28 구간, 설계오류 구간인 STA. 0K+ 329.45 ~ 354 구간 제외), 이하 위 설계오류를 '이 사건 설계하자'라 하고, 위 시공오류를 '이 사건 시공하자'라 한다]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측점(station. 測點, 측량의 기준점)의 표기방법 중 하나이다. 'STA. 0K+ 329.45'는 기준점에서 329.45m 떨어진 지점을 의미한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 A,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2016. 1. 27. 피고 C과 이 사건 설계하자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를 개최하였으며, 2016. 2. 17. 피고들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관련 하자처리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에 피고 A, B은 2016. 3. 12. 이 사건 가스배관이 사유지를 15.3m 침범한 부분(대략 STA. 0K+ 370~ 400 구간)을 매수한 후 관할청에 도로로 기부채납하였다(이하 위 기부채납된 15.3m 부분을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머지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 구간 189.61m[=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24.55m +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80.36m –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 15.3.m, 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을 제외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65.06m (= 180.36m – 15.3m) 구간을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 A, B이 지장물 때문에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실정보고대로도 시공하지 아니한 점, 현장여건상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이동시켜 법적 이격거리를 더욱 확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점, 원고의 직원이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 확보는 피고 A, B의 의무이지 원고가 선제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그 준수여부를 지시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도 위 피고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법적 이격거리가 더욱 확보되지 못하도록 시공되었으므로, 피고 A,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165.06m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24.55m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가스배관 재시공비용 1,807,77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24.55m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가스배관 재시공비용 234,06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시공사)
1) 피고 A, B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 A, B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도중 법적 이격거리가 확보되고 있는지 측량하여 확인하거나 법적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에 따른 이 사건 시공하자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처음부터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지장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하자는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 B은 그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없는 지장물이 발견되어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 직원의 지시, 감독, 승인에 따라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 A, B은 그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은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A,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피고 A,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는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재시공이 아니라 하자 구간 연접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비용은 위 사유지 매입비용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위 하자보수보증서 약관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내로 한정된다.
5)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하자는 원고의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당시 D 지적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측량이 어려워 사유지 경계 및 법적 이격거리 준수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 직원도 이를 지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 B의 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
다. 피고 C(설계사)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을 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 A, B에게 법적 이격거리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설계하자와 이 사건 시공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 C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 사건 설계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에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설계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계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는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재시공이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면의 재설계에 한정된다.
또한 이 사건 설계하자는 단순한 작도하자에 불과한 점,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설계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점, 원고,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 C에게 FCN(Field Change Notice, 이하 'FCN'이라 한다)이나 DCN(Design Change Notice, 이하 'DCN'이라 한다) 을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방식을 변경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당시 D 지적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방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적 이격거리 확보의무의 이 사건 공사계약 편입 여부
갑 1호증의 2~3, 갑 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와 관련된 법령 및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5 별표5 –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의 기준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 간격을 유지할 것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 도로 밑의 다른 시설물과는 0.3m 이상 [KGS CODE(FS451, 2015)] 2.5.8.2.2 배관 도로매설 배관의 도로매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병행매설 (1-2) 배관 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시방서] 제6조(계약상대자의 임무) 계약상대자는 가스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키로 계약된 것을 제외한 모든 역무를 발주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공사지시서 각종 규격서와 계약서에 의거 수행하며 그 주요 역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으나 하기 사항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허가, 인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준수)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2 국내 나. 도시가스 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KGS CODE 6.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1 굴착 가. 일반사항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 시 배관 중심선, 지상권 설정 폭, 매수 폭 및 공급기지 용지경계선에 표시물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 중 무단 사유지 침범 및 배관 이탈 방지를 숙지하고 설계도면과 일치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나. 특약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제반 시설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및 정부의 공사계획 승인조건 포함)을 모두 만족하도록 시공을 해야 한다. 6) 사유지 경계확인 필요구간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시공 전 지적경계복원 측량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 시 정산 반영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시방서 제17조 제3호), 설계도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KGS CODE 상의 제반시설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는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2 국내 나.항, 6.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1. 굴착 나. 특약사항 1)항], 도시가스사업법 및 KGS CODE는 배관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피고 A, B은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 사유지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 시 배관 중심선, 지상권 설정 폭, 매수 폭 및 공급기지 용지경계선에 표시물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 중 무단 사유지 침범 및 배관 이탈 방지를 숙지하고, 설계도면과 일치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유지 경계확인 필요구간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시공 전 지적경계복원 측량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이를 정산 반영하여야 하므로[시방서 6.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1. 굴착 가. 일반사항 3)항, 나. 특약사항 6)항], 피고 A, B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 사유지 경계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을 철저히 실시할 계약상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종전 천연가스배관을 사유지 경계 밖으로 이설하는 공사인 점, 가스배관공사의 특성상 사유지 경계에서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스공사작업의 기본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 B이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의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발생과 관련된 인정사실
가) 피고 A, B은 2015. 7. 1.부터 2015. 7. 3.까지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을 하였다.
나) 피고 A, B은 2015. 7.경 위 시험굴착 결과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STA. 0K+ 003 ~ 200 구간에 아래 표 2.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5.항과 같이 배관 중심선 및 주배관 TYPE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하였고(이하 위 보고를 '이 사건 실정보고'라 한다), 원고는 이를 승인하여 추가 공사비 118,375,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변경사유 1) 당초 STA. 0K+ 003.0 ~ 0K+ 200.0 구간은 주배관이 지장물(하수관, 상수관)과 병행구간으로 막굴착 시공 시 작업공간이 협소하며, 시굴착 및 시추주상도 검토 결과 연약지반 및 사질토로 형성되어 있어 터파기 시 여굴발생과 토사붕괴로 인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큼 2) 상수관이 터파기 노선과 근접(터파기 끝선과 겹침)하여 주위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공급되는 상수관 훼손 우려됨 3) 일부 해당구간은 기존 가스관이 신설가스관 근접하여 당초 open cut 시공 시 기존 가스관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가스관 중심선을 변경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학보 후 흙막이 가시설을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4) 배관 중심선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인접 지장물의 간섭으로 굴착폭이 여유치 않아 시공 불가하여, 터파기 사면이 불안정하여 기타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 발생 우려됨 5. 대책 및 검토의견 해당 구간은 지장물 간섭구간으로 1차 지장물 확인굴착으로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의 위치를 파악하여 시공 전 보호조치를 위해 가시설 시공하는게 타당하다 사료되며, 당초 TYPE A1, D1으로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공법을 가시설을 적용한 TYPE H2, H3으로 변경 시공하여 상수관로 보호 및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 시공하고자 함 |
라) 피고 A, B은 위 구간 중 STA. 0K+ 003 ~ 179 구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하였으나, STA. 0K+ 179 ~ 200 구간은 STA. 0K+ 179 구간에서 이 사건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맨홀이 발견되자,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편의상 도로 쪽이 아닌 사유지 쪽으로 가깝게 가스배관을 이동시켜서 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구간과 연결되는 STA. 0K+ 200 ~ 306.95 구간도 법적 이격거리가 줄어들게 시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