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가족간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제한
오늘(’21. 12. 9.)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21. 11. 11.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22.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됩니다.(안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신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ㆍ열람ㆍ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별거 중일 때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A는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음
❍ 둘째,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공시 제한됩니다.(안제15조의2 신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하였습니다.
☞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인 전 배우자A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인 전 배우자B의 개인정보가 별표‘*’ 처리되어 발급됨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이하 -----------------------------------------------------------------------------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ㆍ② (생 략) |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무부 보도자료 |
드라마 <더 글로리>,“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가족간 스토킹 보도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 <설명 내용> ❍ 법무부는 ’21. 11.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 1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2. 1. 1.부터 시행 중입니다. ❍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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