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