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서면발급,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법 위반)
1.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교부의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 기타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만약 하도급 거래관계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서면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현저하게 열악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증빙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 서면을 작성하고 발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하도급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법 제3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사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에게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그 기재 내용도 실제와 달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나. 사실관계
1)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는 계약된 공사기간 중이었던 2016. 8. 9.경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서를 출력할 수 없었음. 2) 한편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각 공정의 작업기간과 계약기성정보 상세현황에 기재된 '당월 기성'이 일부 일치하지 않음. 3)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서 및 계약기성정보 상세현황에 따른 기성고와 작업일보에 표시된 작업내용 및 작업량이 일치하지 않음. |
다. 법원의 판단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에게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거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하도급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에게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에게 ERP전산망을 통하여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는 이를 확인한 후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게 계약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음.
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그 견적서를 승인함으로써 ERP전산망에 이 사건 각 개별 공사계약서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위 각 계약서에 전자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4) 그런데 이 사건 기본계약 제3조 제9항은 "갑이 개설한 ERP 및 INTERNET시 스템에 의하여 EMP로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정식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산망을 통해 접수·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5)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에게 ERP전산망을 통하여 발주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가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보낸 다음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ERP전산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개별공 사계약서에 전자인증까지 마친 이상, 이로써 전자문서로 작성된 위각 개별공사계약서에 관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서면발급 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함.
6) 한편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은 2016. 3. 14.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21차례에 걸쳐 체결되었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에게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에 근거하여 월기 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
7)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서 및 계약기성정보 상세현황에 따른 기성고와 작업 일보에 표시된 실제 작업내용 및 작업량과 일치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모두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인식하고 전자인증을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달리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도의 이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8) 또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가 위와 같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
9)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가 이 사건 각 개별공사계약의 서면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본계약 제3조 제9항에 따라 서면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원사업자 등의 서류보존 의무와 그 입법목적 및 위 기본계약의 약관으로서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함.
10) 그러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그 서면을 계속하여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씨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현민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