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이란? |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강제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 신청 접수가 완료되고, 경매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등기관을 통해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서류상에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기록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은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가 된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회복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승낙의 의사표시 또는 말소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이해관계인인 것은 아닙니다. 2번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가 회복되는데 1번 저당권 등기명의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양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말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이전등기가 촉탁으로 불법 말소되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제3자가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는 양립이 불가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임는  양립이 가능하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을이 갑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직권 말소되자,

 병이 을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병이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위 지분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을은 병에게 가등기의 유용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닌데도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말소회복이 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을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말소회복이 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본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본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병이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자인 을을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말소회복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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