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하도급거래 조사대상 제한 | 조치기간 제한 정리 및 비교
1. 하도급법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하도급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은 제23조에서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
2. '조사대상 제한과 조치기간 제한' 법령 비교
이와 달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조사대상 행위 또는 거래에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규정된 조사대상 제한과 조치기간 제한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명 | 규제 유형 | 내용 |
공정거래법 | 처분제한 |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 등 불가 |
하도급법 | 조사제한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래만 조사가능 |
가맹사업법 | 조사제한 | 하도급법과 동일 |
대규모유통업법 | 처분제한 |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 등 불가 |
방문판매법 | 처분제한 |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 등 불가 |
할부거래법 | 처분제한 |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 등 불가 |
전자상거래법 | 처분제한 |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 등 불가 |
표시광고법 | 처분제한 | 공정거래법을 준용 |
3. 하도급법 제22조 '신고일'의 의미
'신고일'의 의미 (2020두57332) |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문언ㆍ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피고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하다가 신고를 접수한 날인 2016. 10. 26.이 아니라, 이 사건 신고를 받은 2016. 7. 13.을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로 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의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