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와 정관의 차이점 |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
1.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금으로 설립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출자하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주는 회사와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주라는 지위라는 지위를 통해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주는 주주의 지위에서 보유하는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주주와 회사간의 법률관계, 주주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상법에서 규정합니다. 다만 상법은 다양한 주주 등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법 외에도 회사의 기본규칙을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도 규율합니다.
2. 주주간계약서와 정관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주주간계약서는 주주 상호간의 합의로 주주들의 권리, 회사 운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여 회사관계를 정합니다. 주로 경영권과 관련한 부분을 미리 합의합니다. 주식의 매매조건,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특약, 효력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주주가 보유하는 권리인 의결권,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의 선임방법, 이익배당방법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투자자들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회사운영이나 수익배분 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주간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회사 설립 후 추후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들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서는 정관은 아닙니다.
정관이란 단체, 법인, 회사 등의 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를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국가에 헌법이 있다면 회사에는 정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주간계약서와 달리 정관은 주주 이외에도 장래의 주주까지 구속하는 추상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주주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주주만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채권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이란?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법 |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통하여 자본적으로만 회사에 관여합니다. 주주 상호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기 때문에 그 남용에 의한 폐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 주주총회의 권한이 이사회에 집중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추세에 있어 이사의 자의적인 업무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남용에 대하여 소수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경영자의 전횡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는 그 예외적인 취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1주1의결권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고유권 중 하나입니다. 주주의 동의 없이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기한 것입니다. 주주들의 위험부담과 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간에 비례적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배려에서 나온 강행법규입니다.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2008가합4948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판사 변현철(재판장) 송오섭 박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