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집회) 결의의 부존재와 무효? | 집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흠결
관리단 집회 결의의 부존재는 외형적으로 결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집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가 없었다면 소집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결의 성립과정에 흠결이 있으므로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의의 무효는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의 결의가 성립하였지만 재건축을 위한 비용이나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더라도 그러한 판결의 효력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