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요율사 업 종 류요율
1. 광업 4. 건 설 업36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57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18
식료품 제조업16통신업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6. 임 업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7. 어 업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108. 농 업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7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기타의 각종사업9
금속제련업10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도소매·음식·숙박업8
선박건조 및 수리업24부동산 및 임대업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80. 금융 및 보험업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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