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 무주택 인정기준
1.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의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무주택 인정규정
1) 주택 청약을 위한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공급규칙 제53조제1호(상속), 제 53조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호(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및 제8호(기존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무허가건물)의 무주택 인정 요건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인정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의 주택소유의 예외가 되는 상속이란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관련 서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여부) 등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 하지 못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은 제53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1) 제53조제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2)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 매입한 기존주택 또한 제53조제3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개인주택사업자 등록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