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소유 사실
1 망 F(2011. 10. 30. 사망)은 제주시 G 전 1,904m2, H 도로 479m2, I전 10m2의, 2 원고 B는 J 과수원 2,192m2의, 3 C, 원고 D은 각 K 전 1,736m2 중 132/990 지분, L 묘지 109m2 중 132/990 지분의, 4 망 M(2005. 12. 27. 사망은 K 전 1,736m2 중 198/990 지분, L 묘지 109m2 중 198/990 지분의, 5 원고 E은 N 과수원 932m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그 소유자 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나. 제주시의 'P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제주시는 2002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시 Q 일원 430,000m2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P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3. 9. 17. 제주도로부터 'P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제주 도고시 R로 공고하였다.
다. 제주시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용개시일을 2004. 8. 12.로 하는 수용재결 또는 2003. 11. 1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2003. 11. 2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 소유자 | 토지 ('제주시 S' 생략) | 소유권 취득방법 | 소유권 취득일 |
1 | 망 F | G | 수용 | 2004. 8. 12. |
H | 수용 | 2004. 8. 12. | ||
I | 수용 | 2004. 8. 12. | ||
2 | 원고 B | J | 수용 | 2004. 8. 12. |
3 | C, 원고 D, 망 M | K | 수용 | 2004. 8. 12. |
L | 수용 | 2004. 8. 12. | ||
4 | 원고 E | N | 협의취득 | 2003. 11. 20. |
라. 피고의 제주시의 사무 승계
2006. 1. 11.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가 제주시의 사무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
1) 구획정리사업이 2007. 2. 13.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폐쇄되었고, P 도시개발사업지구 BLT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부지의 지목 및 지번은 제주시 U 대 5,610m2, 제주시 V 대 2,973.5m2가 되었다.
피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2. 20. 접수 제 150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W시설의 이전 장소로 지정되어 조성토지의 일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시 W시설와 북제주군 W시설가 북부 W시설로 통합되어 제주시 W시설가 위치하고 있던 제주시 X에 잔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더이상 W시설의 이전 장소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3) 피고는 기본 및 실시 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제주시 U 대 5,610m2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에게 2007.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12. 18. 접수 제92776호로, 제주시 V 대 2,973.5m2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2010.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2. 2. 접수 제7437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중 피고가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매각한 위 제주지 U 및 V 토지의 위치와 현황, 그리고 위와 같이 매각된 토지 중 당초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였던 부분의 해당 위치는 다음 도면 기재와 같고, 그 세부 면적(이하'매각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 소유자 | 토지 | 당초 면적(m2) | 매각 면적(m2) |
1 | 원고 A | G | 1,904 | 740.1 |
H | 479 | 250.1 | ||
I | 10 | 9.2 | ||
2 | 원고 B | J | 2,192 | 797.3 |
3 | C (Y) 원고 D | K | 1,736 | 1675.9 |
L | 109 | 105.4 | ||
4 | 원고 E | N | 932 | 3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