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사건 (제주)2018나1047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3. 망 C의 소송수계인 Y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10837 판결

변론종결 2019.4.24.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원고 망 C의 소송수계인 Y의 소송수계 및 원고들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4,536,274원, 원고 B에게 174,839,373원, 원고 망 C의 소송수계인 Y, 원고 D에게 각 51,902,3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나. 원고 E에게 57,461,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각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원 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소유 사실

1 망 F(2011. 10. 30. 사망)은 제주시 G 전 1,904m2, H 도로 479m2, I전 10m2의, 2 원고 B는 J 과수원 2,192m2의, 3 C, 원고 D은 각 K 전 1,736m2 중 132/990 지분, L 묘지 109m2 중 132/990 지분의, 4 망 M(2005. 12. 27. 사망은 K 전 1,736m2 중 198/990 지분, L 묘지 109m2 중 198/990 지분의, 5 원고 E은 N 과수원 932m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그 소유자 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나. 제주시의 'P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제주시는 2002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시 Q 일원 430,000m2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P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3. 9. 17. 제주도로부터 'P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제주 도고시 R로 공고하였다.



다. 제주시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용개시일을 2004. 8. 12.로 하는 수용재결 또는 2003. 11. 1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2003. 11. 2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소유자토지 ('제주시 S' 생략)소유권 취득방법소유권 취득일
1망 FG수용2004. 8. 12.
H수용2004. 8. 12.
I수용2004. 8. 12.
2원고 BJ수용2004. 8. 12.
3C, 원고 D, 망 MK수용2004. 8. 12.
L수용2004. 8. 12.
4원고 EN협의취득2003. 11. 20.



라. 피고의 제주시의 사무 승계

2006. 1. 11.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가 제주시의 사무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

1) 구획정리사업이 2007. 2. 13.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폐쇄되었고, P 도시개발사업지구 BLT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부지의 지목 및 지번은 제주시 U 대 5,610m2, 제주시 V 대 2,973.5m2가 되었다.


피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2. 20. 접수 제 150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W시설의 이전 장소로 지정되어 조성토지의 일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시 W시설와 북제주군 W시설가 북부 W시설로 통합되어 제주시 W시설가 위치하고 있던 제주시 X에 잔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더이상 W시설의 이전 장소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3) 피고는 기본 및 실시 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제주시 U 대 5,610m2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에게 2007.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12. 18. 접수 제92776호로, 제주시 V 대 2,973.5m2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2010.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2. 2. 접수 제7437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중 피고가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매각한 위 제주지 U 및 V 토지의 위치와 현황, 그리고 위와 같이 매각된 토지 중 당초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였던 부분의 해당 위치는 다음 도면 기재와 같고, 그 세부 면적(이하'매각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소유자토지당초 면적(m2)매각 면적(m2)
1원고 AG1,904740.1
H479250.1
I109.2
2원고 BJ2,192797.3
3C (Y)
원고 D
K1,7361675.9
L109105.4
4원고 EN932316.3


사. 토지소유자의 사망 및 상속

1) 망 F은 2011. 10. 30, 사망하였고, 원고 A이 망 F을 단독 상속하였다.

2) 망 M은 2005. 1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원고 D을 포함한 6명이 있었는데, 그 중 C, 원고 D의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제주시 K, L에 대해서는 망 M이 198/990지분을, C, 원고 D이 각 132/99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C, 원고 D의 지분은 각 망 M에 대한 상속분 33/990(= 198/990 × 1/6)을 더해 165/990(= 33/990 + 132/990)이 되었다.

3) 제1심 원고 C이 2018. 5. 3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Y(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범위에서 '원고 Y'라 한다)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56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W시설의 이전 장소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주시 W시설가 제주시 X에 잔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는 제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위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매각된 부분(이하 '매각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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