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파기하기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례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파기란?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는 등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 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 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소득-2022-0030(2022.07.20) [전심번호] [제    목]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요    지]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4.30.까지 및 2015.9.1.부터 2015.10.31.까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BB개발”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5.8.14. BB개발의 주식 6,000주(12%)를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다.  나. CC세무서장(조사당시는 DD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B개발에 대하여 2021.1.28.부터 2021.2.26.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BB개발이 FFF빌리지(주택재개발조합)로부터 재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면서 대물로 지급받은 공사수입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고, 대물로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대표자 등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며, 그 중 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4.29.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1.3.2. 쟁점주택의 가액 000백만원 등을 BB개발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주주라고 보아 000백만원을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배당으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에 따라 2021.11.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

(국세청 세무조사)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조사중지 |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환급

[의결번호] 국세청납보-2022-016 [심의결과] 시정 [심의유형] 조사기타 [세   목] 증여세 [제    목]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결    정]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이    유]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함 [심의개요]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기법」§81조의8④, 「국기법」§81조의18②4 1. 권리보호요청 개요   ○요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함) □□주를 주당 △△원에 취득한 후 주식매수법인에게 주당 ◇◇원에 전부 양도(이하 ‘쟁점주식 양도거래’라고 함)하고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함  ○○○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고 함)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인을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이하 ‘쟁점 세무조사’라고 함)에 착수함   ○조사청은 쟁점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사유로 조사중지 △△일을 결정하고 요청인에게 조사중지를 통지함(이하 ‘쟁점 조사중지’라고 함)  ○요청인은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사실이 없어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함 2. 요청인 주장   ○요청인은 장기 지방 출장이 많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함  ○요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요청인 또한 바쁜 일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조사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쟁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요청인의 조사기피나 조사거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폐업신고서, 이사계약서, 영업종료 안내문 |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22-0007(2022.05.11) [전심번호] [제    목]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    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3.청구인에게 한 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8.10. ○○ ○○시 ○○로○○번길 ○○에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여 2017.1.12.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1.22.까지 쟁점 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12.3.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33,6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0,4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고지”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테크 외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14백만원와 ㈜○○ 외 52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1,524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불성실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2019.1.9.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이하 “쟁점고발”이라 한다)하였다.  다. 당초고지는 3회 반송 이후 공시송달 되었고, 쟁점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의 이유로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사업연도 익금)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 | 법인세 통합조사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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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04(2022.03.30) [전심번호] [제    목]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3.5.2. 주식회사 ○○의 가전사업 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하여 ○○시 ○○구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가스레인지 등 주방가전 사업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생활가전 제품 렌탈(이하 렌탈에 사용되는 생활가전 제품을 “렌탈가전”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렌탈가전 렌탈(이하“쟁점렌탈”이라 한다)사업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렌탈가전을 대여(임대)(이하 “렌탈가전임대”라 한다)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고객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월마다 고객을 방문하여 필터 등의 소모품을 교체하고 제품을 세척하는 안심OK 서비스와 제품 이상 발생 시 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기적 유·무상A/S 서비스(이하 ‘안심OK 서비스’와 ‘유·무상A/S 서비스’를 함께하여 “렌탈가전A/S”라 한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월 고객으로부터 렌탈료(이하 “쟁점렌탈료”라 한다)를 수취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렌탈 약관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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