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파기하기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례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파기란?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는 등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 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 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소득-2022-0030(2022.07.20) [전심번호] [제    목]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요    지]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4.30.까지 및 2015.9.1.부터 2015.10.31.까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BB개발”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5.8.14. BB개발의 주식 6,000주(12%)를 취득하여 ...

(국세청 세무조사)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조사중지 |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환급

[의결번호] 국세청납보-2022-016 [심의결과] 시정 [심의유형] 조사기타 [세   목] 증여세 [제    목]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결    정]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이    유]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함 [심의개요]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기법」§81조의8④, 「국기법」§81조의18②4 1. 권리보호요청 개요   ○요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함) □□주를 주당 △△원에 취득한 후 주식매수법인에게 주당 ◇◇원에 전부 양도(이하 ‘쟁점주식 양도거래’라고 함)하고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함  ○○○지방국세청 조사□...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폐업신고서, 이사계약서, 영업종료 안내문 |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22-0007(2022.05.11) [전심번호] [제    목]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    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3.청구인에게 한 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8.10. ○○ ○○시 ○○로○○번길 ○○에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여 2017.1.12.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1.22.까지 쟁점 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사업연도 익금)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 | 법인세 통합조사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이미지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04(2022.03.30) [전심번호] [제    목]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합니다. 이     ...

인기글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고르는 방법 |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른 소화기 규격격 | 소화기 분류 표시

도어클로저란? 종류와 구조 | 당기는 문 vs 미는 문 | 주의사항,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소화기 능력단위의 의미 | A급, B급, C급, K급 | 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하기

자동소화장치란?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 주거용 VS 상업용, 가스분말, 캐비넷형, 고체에어로졸

랜덤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