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조사중지 |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환급
[의결번호]
국세청납보-2022-016
[심의결과]
시정
[심의유형]
조사기타
[세 목]
증여세
[제 목]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결 정]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이 유]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함
[심의개요]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기법」§81조의8④, 「국기법」§81조의18②4
1. 권리보호요청 개요
○요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함) □□주를 주당 △△원에 취득한 후 주식매수법인에게 주당 ◇◇원에 전부 양도(이하 ‘쟁점주식 양도거래’라고 함)하고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함
○○○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고 함)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인을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이하 ‘쟁점 세무조사’라고 함)에 착수함
○조사청은 쟁점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사유로 조사중지 △△일을 결정하고 요청인에게 조사중지를 통지함(이하 ‘쟁점 조사중지’라고 함)
○요청인은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사실이 없어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함
2. 요청인 주장
○요청인은 장기 지방 출장이 많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함
○요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였으며, 요청인 또한 바쁜 일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조사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쟁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요청인의 조사기피나 조사거부 사실이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요청인에게 당초 조사 기간인 □□일의 두 배가 넘는 무려 △△일이라는 오랜 기간의 조사기간 중지를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부당함
3. 조사청 의견
○조사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가격 결정의 구체적 과정, 요청인이 주식매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속합의서에 따른 신주 대가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하자, 세무대리인은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고 답하여 납세자인 요청인을 직접 대면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조사청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1차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요청인의 바쁜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 받았고, 2차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출석기한 이전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인의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출석기한까지 기다려도 요청인의 출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통지함
4. 쟁점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5. 사실관계
○요청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원으로 평가 후 취득가액 △△원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대가 ◇◇원과 시가 ☆☆원의 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주식발행법인은 요청인을 포함한 □명의 주주인 법인이었는데, 각 주주는 주식매수법인에 각자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음
○요청인은 쟁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을 적용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어야 하며, 쟁점주식의 거래시가는 1주당 ◇◇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음
○조사청이 쟁점 조사중지를 결정하면서 작성한 검토조서에 따르면, ‘요청인이 주장하는 양도세 및 증여세 착오 신고와 매매사례가액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문답서 작성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를 중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6.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조사청은 요청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주식 매매가격 결정과정, 요청인이 주식매수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주대가가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미치는 영향 등은 반드시 요청인을 대면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 요청인이 기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나 서면을 통한 소명 요구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요청인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