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하도급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단순 구매, 납품, 장비임대는 제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면 족할 뿐 수급사업자별로 원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음,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 12. 21. 선고 2015누2040 판결).




하도급법 취지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하도급법상의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법상의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민법상의 도급, 매매 및 상법상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형태(민법 제664조)
-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형태(민법 제563조)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 (원사업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서, 원사업자의 직전사업 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 대상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
①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하도급의 경우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업자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사양을 지정 주문’한 완제품, 부품, 금형, 포장용기,
라벨, 임가공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②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건축)공사에 소요(설치)되는 자재, 부속시설물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제작)한 것[(표지판, 엘리베이터, 레미콘(시방서 등 불필요),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등)]을 말합니다.


③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2조 4호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 ①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용역하도급의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 프로그램, 설계 등), 역무(엔지니어링활동, 화물운송, 건축물 유지관리, 경비, 광고 등)가 그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규정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 수리 · 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를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라고, 제2호를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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