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는 일 | 주요기능 | 내부 과명 및 분장 업무 | 경쟁과, 소비자과, 하도급과, 경쟁유통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위원장 주요 약력


한기정

1996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9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6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1982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


과 명분장업무
총괄과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ㅇ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ㅇ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 대표번호 02-2110-6107 FAX 02-2110-0651
경쟁과 ㅇ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사건의 처리
ㅇ신문판매 관련 고시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 대표번호 02-2110-6191 FAX 02-2110-0652

소비자과 ㅇ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ㅇ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소비자피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대표번호 02-2110-6172 FAX 02-2110-0653

건설하도급과 ㅇ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ㅇ건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대표번호 02-2110-6147 FAX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ㅇ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관련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ㅇ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관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대표번호 02-2110-6161 FAX 02-2110-0655

가맹유통팀 ㅇ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등 신고사건 처리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처리
※ 대표번호 02-2110-6159 FAX 02-21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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