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익금)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 | 법인세 통합조사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04(2022.03.30)
[전심번호]

[제    목]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3.5.2. 주식회사 ○○의 가전사업 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하여 ○○시 ○○구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가스레인지 등 주방가전 사업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생활가전 제품 렌탈(이하 렌탈에 사용되는 생활가전 제품을 “렌탈가전”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렌탈가전 렌탈(이하“쟁점렌탈”이라 한다)사업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렌탈가전을 대여(임대)(이하 “렌탈가전임대”라 한다)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고객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월마다 고객을 방문하여 필터 등의 소모품을 교체하고 제품을 세척하는 안심OK 서비스와 제품 이상 발생 시 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기적 유·무상A/S 서비스(이하 ‘안심OK 서비스’와 ‘유·무상A/S 서비스’를 함께하여 “렌탈가전A/S”라 한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월 고객으로부터 렌탈료(이하 “쟁점렌탈료”라 한다)를 수취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렌탈 약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객이 쟁점렌탈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더 이상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의 쟁점렌탈료 연체가 연속해서 6회차에 이르면 해당 고객과의 렌탈계약을 가해약상태로 분류(이하 “가해약”이라 한다)한 후 7회차 쟁점렌탈료 연체분부터(이하 “가해약렌탈료”라 한다)는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라. 통지관서는 2021.9.27.부터 2021.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가해약렌탈료 중 렌탈가전임대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산출한 후 이를 쟁점렌탈 계약상 약정된 매월 지급시점에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았다.

 마. 통지관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에 쟁점임대료 15,663백만원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 4,255백만원,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쟁점임대료 17,139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부가가치세 2,208백만원, 합계 6,463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임대료 수익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도래 여부

  1) 가해약렌탈료 및 쟁점임대료에 대해서는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렌탈료 지급 약정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가해약으로 전환된 고객에게는 청구법인이 더 이상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단지 약정상의 렌탈료 지급일이 도래한다고 하여 해당 채권을 당연히 수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임대료의 익금의 귀속시기를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는 임대용역 제공 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그 반대급부인 임대료를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와 사안이 다른 가해약렌탈료 및 쟁점임대료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대법원에서도 법인세법에서 임대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시기에 임대료를 수취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86누30, 1986.3.25., 판결 등 참조).

   라) 통지관서가 근거로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두3328, 2005.5.13., 판결, 대법원2004두5638, 2005.6.9., 판결)는 모두 중도해지라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사유가 명백히 충족되었으며,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의 금액 역시 확정되어 채권의 존부 및 가액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법인과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해약렌탈료 및 쟁점임대료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마)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그 다툼 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87누407, 1988.9.27., 판결, 대법원2017두56575, 2018. 9.13., 판결 등 참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렌탈서비스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해결기준을 두고 있어 가해약렌탈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3-3)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ㅇ 환급-
11) 렌탈서비스비 체납
(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ㅇ 체납금액 지급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에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 렌탈서비스의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 체납 분쟁해결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함





   사) 결국 구속력 있는 법규 혹은 합의에 따른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해약렌탈료 및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수익할 수 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약정상의 지급일이 아닌 고객과 가해약렌탈료에 대한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회수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가능성, 소득의 객관화 정도, 담세력 등을 고려한 결과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가)「법인세법」제40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관하여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성립되는 단계를 넘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르러야 해당 소득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역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대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소득을 관리·지배하고 있는지, 소득이 어느 정도 객관화 되었는지, 회수가능성에 비추어 보아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일 때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쟁점임대료 채권 행사에는 현실적 장애가 있고, 쟁점임대료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가) 납세자가 어떤 소득을 관리·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해당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함으로써 그 실현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임대료 금액은 고객과 합의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통지관서에서 렌탈가전임대료 상당액이라 볼 수 있는 금액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고객으로부터 유효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인 채권의 가액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액수만큼의 소득을 확보하였다거나 해당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소득을 장부상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다. 

   다) 통지관서에서도 가해약렌탈료 채권 전액이 아니라 그 중 쟁점임대료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하였는바, 가해약렌탈료 채권 전액을 법률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통지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라)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추심활동을 통해서 가해약렌탈료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가해약 이후 렌탈가전A/S 제공 없이는 제품을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고장이나 미납요금 변제 안내서 등을 발송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재산조사, 가압류, 소의 제기 등 변제를 위한 강제력과 실효성 있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 또한 고객들도 렌탈가전A/S의 중단으로 쟁점렌탈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약렌탈료 전액을 납부하는데 대부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빈발하고 결과적으로 가해약렌탈료의 회수율은 약 5.6%에 불과하다.

   마) 한편, 통지관서는 가해약렌탈료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의뢰한 채권 추심기관의 채권 추심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거래 결과 거래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미납채권으로 안내·독촉하는 것은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상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불법 추심행위도 아니다. 

  4) 쟁점임대료 소득금액은 객관화되지 않았으며, 쟁점임대료 소득과 관련한 담세력도 없으므로, 쟁점임대료 소득은 익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가) 쟁점임대료 소득은 법인세법상 근거 없이 통지관서가 자의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 과세소득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의 확정은 과세관청 및 납세자의 자의가 배제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통지관서는 익금에 산입할 쟁점임대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 쟁점렌탈료를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 쟁점임대료 = 쟁점렌탈료 × 렌탈가전임대 공정가치 / 쟁점렌탈 공정가치

    그 결과 산출된 쟁점임대료 소득금액은 월 쟁점렌탈료 중 렌탈가전임대료에 상응하는 대가의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추정치는 그 금액만큼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소득 금액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지관서의 쟁점임대료 산정방식은 합리성 여부와는 별개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더해 세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채권(권리)의 기본적인 요소인 금액조차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대료를 수취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는 통지관서 주장은 심히 불합리한 것이다.

    (3) 대법원에서도 위와 태도를 같이하여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실적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구상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면 법인세가 감액된다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사건에 대하여 구상채권은 그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그 금액만큼의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대법원2009두11157, 2011.9.29. 판결).

   나)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임대료를 대부분 영구적으로 수취하지 못하는 바, 쟁점임대료로 인한 세부담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1) 감사원은 과세대상 기간인 1993년∼1997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545억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41억으로 그 회수율이 7.6%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감심2000-0329, 2000.11.28.,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가해약 상태로 분류된 가해약렌탈료 채권 361억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20억원으로 그 회수율은 5.6%에 불과하여 이는 위 감사원 결정례에서 제시된 회수율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므로 쟁점임대료는 회수 가능성이 극히 떨어져 그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2) 통지관서는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쟁점임대료 × 20%’의 법인세에 더해 ‘쟁점임대료 ×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실제 조사대상 기간 동안 가해약렌탈료 채권 회수액은 약 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조사결과 통지세액(가해약렌탈료 쟁점임대료 부분만)은 약 68억원에 이른다. 통지관서의 쟁점통지는 장기 연체 고객에 대하여 마땅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가전제품 렌탈업계의 특성상 가해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미 렌탈료를 수취하지 못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회수한 금액의 3배 이상이나 되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에는 이중고가 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동종업계 경쟁사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가해약 정책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만 가해약렌탈료에 대해서까지도 조세를 부담하게 되면,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조세) 부담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시장(원가)경쟁력 저하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해약렌탈료를 지급받아 수익의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담세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법」제40조에 정한 권리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타당한 방식이다.
  
  5) 기업회계기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르더라도 쟁점임대료 소득은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가전렌탈업을 영위하는 동종업계에서는 모두 가해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약 전환 이후에는 약정상 지급일이 아닌 회수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공통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1) 청구법인도 연체된 쟁점렌탈료에 대하여 모두 수익을 미인식한 것이 아니라 6개월 연체까지는 약정상 지급일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6회 이상 쟁점렌탈료 연속 연체 시 7회차 부터 가해약으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회수시점에 렌탈료 수익을 인식하였다.
 
    (2) 이러한 가전렌탈 업계의 가해약 회계처리 방식은 가해약 상태로 분류된 고객에 대하여서는 렌탈가전A/S가 중단되어 렌탈가전이 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즉, 렌탈가전의 성격상 일정 주기로 렌탈가전A/S(정수기, 공기청정기 필터관리 등)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렌탈료 3회 연체부터 렌탈가전A/S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3개월(최초 연체부터 6개월)까지는 기 수행된 렌탈가전A/S의 효과로 고객이 렌탈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6회 연체 후의 시점부터는 제품 이용에 장애가 있어 쟁점렌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반대급부인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4) 동종업계에 속한 W사, L사 등도 각 회사별 A/S 방문주기 및 그에 따른 A/S 효력유지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한 연체기간을 설정하여 가해약 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두 가해약 전환 이후에는 렌탈료 지급 약정일이 아닌 회수시점에 수익(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5) 가해약 제도는 결국 렌탈가전A/S 용역이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제공된 시점까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수익인식 방법은 동종업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전렌탈 업계에서 회계 및 세무처리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이는 상황이다.

   나)「법인세법」제4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20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법인세법」제43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구「국세기본법」제2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14두44847, 2017. 12.2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라) 또한, 판례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사례에 있어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2012두10611, 2014.3.13., 판결 참조).
 
   마) 위 규정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특정 거래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인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가전렌탈 업계에서는 가해약렌탈료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령 가해약렌탈료를 수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취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회수시점에 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기업회계기준 상의 회계처리에 따라 가해약렌탈료 수익을 회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것은「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물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서 어떤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6) 쟁점통지는 직전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거 수 차례 세무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 

   가) 과거 세무조사에서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가해약렌탈료 수익 인식방법에 대하여 여러번 세무조사를 통해 검토하였음에도 1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무엇보다도 직전에 수행(2018년)된 세무조사에서는 가해약렌탈료 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니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약 기간에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렌탈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이렇듯 가해약과 관련한 수익(익금) 인식 방법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가 과거 20년 이상 가전렌탈업을 영위해 온 동종업계 회사들에 대한 수차례 세무조사를 거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러 번 표명되었고, 오히려 직전 세무조사에서는 이러한 수익인식 방법이 정당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도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가해약렌탈료를 약정상 지급일이 아닌 실제 회수일에 수익으로 인식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쟁점임대료를 익금산입하는 과세처분을 예고한 쟁점통지는 신의성실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7) 법인세 결론

   가)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으로 고객과 채권가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약정상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임대료 가액은 고객과의 합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라 통지관서가 자의적으로 추정한 금액일 따름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거나 객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조사대상 기간 내 가해약렌탈료 회수율도 5.6%에 불과(약 20억)하여 대부분은 영구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임대료와 관련한 세금(약 68억)에 관한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쟁점임대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동종업계에 속한 가전렌탈 회사들은 일정한 연체기간을 두어 해당 시점 이후에는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익인식을 달리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가해약 제도를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가해약렌탈료 수익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종업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업계 관행에 해당하고 이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마) 쟁점통지는 동종업계에 대한 과거 지난 수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문제제기 되지 않았고, 더구나 청구법인의 직전 세무조사(2018년)에서는 이러한 가해약렌탈료 수익인식 방법이 정당하다는 견해표명도 한 바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쟁점렌탈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여부

  1) 청구법인의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바, 이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통지관서의 쟁점통지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렌탈가전은 주기적으로 필터 등의 소모품 교체, 세척과 같은 렌탈가전A/S를 요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생활가전 제품만을 구입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쟁점렌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렌탈가전A/S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고객의 쟁점렌탈료 연체로 렌탈가전A/S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렌탈 가전은 통상 기대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즉, 고객은 해당 제품을 물리적으로만 점유하고 있을 뿐 당초 쟁점렌탈 계약시 의도한 바대로 이용하지 못하므로 렌탈가전A/S 중단과 함께 사실상 쟁점렌탈 용역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렌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가해약 상태의 쟁점렌탈의 경우에도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의 가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렌탈가전임대에 한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위법한 쟁점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가해약 고객에게는 주기적 방문의 안심OK 서비스 외에도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할 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유·무상 A/S 등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렌탈가전임대(임대용역) 조차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설령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렌탈 약관에 따른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가) 백번 양보하여, 통지관서 주장과 같이 쟁점렌탈의 용역 범위를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로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나눌 수 없으므로 용역 중 일부만 선별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역시 과세관청이 수 개의 발전설비를 시공하면서 각 발전설비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을 각 발전설비별 발전용량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확정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각 설비별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건에서, 각 발전설비별 사용 전 검사일에는 각 설비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대법원2017두42507, 2017.8.18., 판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2017.3.31., 판결).

   나) 결국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쟁점임대료 금액은 고객과 합의되어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일반적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위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5-28-1 역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외 ‘그 밖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나 공사 완료 시점까지 대금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2015두39262, 2015.6.11., 판결).

    (4) 과세관청 역시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다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으로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서면-2015-부가-22629(부가가치세과-1372), 2016.6.3.]고 보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서면-2015-부가-22366(부가가치세과-1572), 2015.9.30.]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과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만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반해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렌탈료 지급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쟁점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쟁점통지는 부당하다.

   다) 통지관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해약렌탈료 중 쟁점임대료를 분리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해당 기준에서도 임대료 상당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을 뿐 임대료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조정금액이 사안별로 달리 결정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기준에서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정상 지급일에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하나의 계약에 따라 분리 가능한 여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렌탈가전A/S가 제공되지 않는 한 렌탈가전임대의 공급시기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 조세심판원은 하나의 계약을 통해 여러 용역이 함께 제공된다면 해당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고 있다. 납세자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용역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분양대금에서 특정금액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비를 차감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분양대행용역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용역 간 가분성이 인정되고, 각 용역의 대가를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양완료시점이 아니라 뒤이어 엘리베이터 등 설치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복합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조심2011서2263, 2011.12.7.).

   나) 청구법인 역시 하나의 렌탈 약관을 통해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를 제공하였으므로 두 용역을 분리하여 보기도 어렵지만 통지관서의 주장처럼 가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객과 약정한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어야 그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약 상태의 쟁점렌탈은 렌탈가전A/S 용역의 제공이 중단되므로 쟁점렌탈 전체의 용역제공이 완료될 수 없어 렌탈가전임대의 공급시기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 한편, 통지관서는 고객으로부터 가해약렌탈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렌탈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세무처리와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약 상태에 이른 고객이 청구법인에 가해약렌탈료를 지급한 것은 고객이 렌탈가전A/S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데 어떠한 이유로든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고객과 용역의 제공범위 및 공급가액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이룬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세무처리는 모순됨이 없다 할 것이다.
 
  4) 통지관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시도는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납세자가 이를 따를 수도 없는 불합리한 주장이다. 

   가) 모든 가해약 고객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추정한 쟁점임대료라는 천편 일률적인 금액으로 공급가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나) 사업자 지위에 있는 가해약 고객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지관서 주장과 같이 약정상 지급일에 고객의 동의 없이 가해약렌탈료 중 임의로 쟁점임대료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교부한다면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실무상 이행할 수도 없는 심히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5) 부가가치세 결론

   가) 쟁점렌탈은 하나의 일체를 이루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렌탈용역을 렌탈가전임대 용역과 렌탈가전A/S 용역으로 구분 및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아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만 도래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심히 부당한 것이다.

   나) 설령 렌탈가전임대 용역과 렌탈가전A/S 용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인해 여러 용역이 공급될 경우 고객과 약정한 모든 용역이 제공 완료되는 시점을 모든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대원칙에 반하여 렌탈가전A/S 용역이 제공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다) 무엇보다도 쟁점임대료는 고객과 합의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라는 점과 단지 통지관서가 추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결과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도 불가능한 위법·부당함이 있는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임대료 수익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도래 여부

  1)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로 쟁점임대료는 쟁점렌탈 계약 등에 정해진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다.

   가)「법인세법」제40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소득의 인식시기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때가 아니라 현실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된 때로 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83누720, 1984.3.13.,판결 등 참조).

   나)「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임대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렌탈 계약은 매월 쟁점렌탈료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가해약렌탈료 귀속시기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정수기 대여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월 렌탈료는 정수기의 사용대가인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은 「민법」제163조에 정한 사용료 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대법원2013다20571, 2013.7.12., 판결 참조).

  2) 고객의 쟁점렌탈료 연체로 인한 렌탈가전A/S 중지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월 쟁점렌탈료 3회 이상 연체 시 렌탈가전A/S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고객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객은 렌탈가전A/S 중지를 이유로 월 쟁점렌탈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약관 규정에서와 같이 연체로 인한 렌탈가전A/S 중지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1) 대법원에서는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4두3328, 2005.5.13., 판결, 대법원2004두5638, 2005.6.9., 판결 등 참조).

    (2) 또한 대법원에서는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과 관련한 회계처리방식이 동종업계의 업체들 모두가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도 관련법규와 회계처리 기준에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4두3328, 2005.5.13.,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가해약렌탈료에 대해 청구법인 및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신용정보기관에 채권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이유서 상에는 소득발생 원인이 되는 채권을 유효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은 채권추심기관의 채권 추심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자인하는 것인지 청구법인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가해약렌탈료는 채권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해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가해약렌탈료를 수익은 인식하지 않음에도 렌탈가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속 계상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가) 일반적으로 익금은 손금과 별도로 독자적인 지위에 있어 그 귀속시기도 독자적으로 정해질 수 있지만, 손금의 경우는 익금과 별도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익금에 종속되는 관계에 있어 그 귀속시기를 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다.

    (1) 하지만 청구법인은 가해약렌탈료에 대해 수익은 임의대로 중단하여 인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약렌탈료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인 렌탈가전 감가상각비를 계속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해약된 렌탈가전의 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한 가해약렌탈료 수익인식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한편, 대법원에서도 임차인이 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된 후에도 렌탈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렌탈자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렌탈자산 반환 청구권 등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내용에 비추어 위 렌탈자산은 더 이상 사업에 공하여지지 않는 자산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가해약렌탈료 채권은 계속하여 추심하고 있으면서도 가해약렌탈료 채권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가해약렌탈료를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외에 신용정보기관에 추심을 의뢰하고 있으므로 가해약렌탈료 채권을 법률상 별도의 제한없이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써 가해약렌탈료 채권의 수익인식 시기는 청구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신용정보기관(엠지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등)을 통해 약속한 기간 안에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연체 고객)를 채권자인 청구법인을 대리해 신용을 조사하거나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 쟁점렌탈료 연체금액에 대해 채권추심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심수수료를 지급·관리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 일부 가해약렌탈료 채권을 ○○○○네트워크대부(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채권 양도·양수 대상자산의 범위를 ‘렌탈계약상 미납 렌탈료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 채권의 행사에 현실적으로 장애가 있고 쟁점임대료 금액이 객관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추심하고 타 법인에 양도하는 가해약렌탈료 채권의 근거는 무엇이며, 채권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추심·양도하고 있는 채권은 각 계약별로 청구된 쟁점렌탈료 채권금액 전체를 의미하고 청구시점에 채권금액이 변경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장 어느 곳에서도 채권 추심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가해약렌탈료 채권추심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가해약렌탈료 채권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렌탈가전의 감가상각비는 계속하여 계상하는 등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의 가해약렌탈료 중 분쟁 발생 시 렌탈가전A/S 부분이 차감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렌탈가전임대 부분인 쟁점임대료만 수익으로 본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이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로 구성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통지관서의 쟁점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은 대표 렌탈품목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에 대하여 렌탈과 일시불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소유한 품목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서비스인 멤버십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렌탈 계약서상 렌탈가전임대료와 렌탈가전A/S를 구분하고 있지 않더라도 품목 별 일시불 판매금액과 멤버십 상품가액의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렌탈가전임대료와 렌탈가전A/S 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2.28. 개정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고객과 렌탈료 체납분쟁 발생시 체납기간 중 렌탈자산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금액 중 렌탈자산 체납임대료와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렌탈자산 체납임대료는 전체 렌탈료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1) 즉, 렌탈자산 임대료는 전체 렌탈료의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 통지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의 가해약렌탈료 채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렌탈가전A/S 부분이 차감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해약렌탈료 중 렌탈가전A/S를 제외한 렌탈가전임대료 부분의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임대료만 수익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2)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불구하고 가해약렌탈료 전액을 청구·추심하고 있는 것이다.

  6) 법인세 결론

  청구법인이 가해약 이후 청구·추심하고 있는 쟁점렌탈료 중 렌탈가전임대료 부분인 쟁점임대료는 청구 시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된 것이다.

 나. 쟁점렌탈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여부

  1) 쟁점렌탈의 본질은 리스물건(렌탈가전)의 사용기회 제공에 있으며, 쟁점렌탈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렌탈 용역이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로 구성되어 있으며 렌탈가전A/S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쟁점렌탈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의 렌탈 약관 제8조(정기점검 및 관리서비스) 제1항에서 “고객이 월 렌탈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청구법인은 정기점검을 포함한 렌탈가전A/S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은 렌탈가전A/S 중지를 이유로 월 쟁점렌탈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는 가해약자에 대하여도 미납된 월 쟁점렌탈료 총액에 대하여 대금청구 및 추심업체를 통한 채권추심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3) 따라서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청구법인이 고객의 월 쟁점렌탈료 미납금액에 대하여 대금청구 및 추심행위는 스스로 불법청구 및 불법 추심행위를 자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렌탈 약관 제8조 제3항의 사유인 고객의 사정으로 점검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와 가해약렌탈료가 수납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가해약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렌탈가전A/S가 포함된 쟁점렌탈 용역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고 있다.

    (1) 따라서 가해약 고객에 대하여 렌탈가전임대와 별도로 렌탈가전A/S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가해약렌탈료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실제 수익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렌탈가전A/S 용역 미제공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렌탈료 공급시기 및 실제 수익인식 행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렌탈 용역가해약렌탈료청구법인 주장
공급시기
청구법인 수익인식
(신고·납부)
렌탈가전임대렌탈가전A/S
제공미제공미납부미도래미인식
(무신고·무납부)
제공미제공납부도래*인식
(신고·납부)


 * 렌탈가전A/S 용역 미제공시에도 가해약렌탈료 납부시 부가세 신고·납부



   다) 대법원에서는 정수기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 채권의 성격에 대하여 “정수기 대여계약은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질이 리스물건의 사용기회 제공에 있는 점, 위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정수기의 사용대가”인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3다20571, 2013.7.12., 판결참조).

    (1)「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청구법인의 쟁점렌탈 용역의 제공과 같이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렌탈 용역의 제공시 렌탈 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월 렌탈료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렌탈가전임대와 별도로 렌탈가전A/S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2) 렌탈가전임대 용역의 경우 렌탈 약관에 따른 월 쟁점렌탈료를 받기로 한 때에는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가) 청구법인은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이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통지관서의 쟁점통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하지만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의 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8.2.28. 개정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고객과 렌탈료 체납분쟁 발생 시 체납기간 중 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는 렌탈료의 70%를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렌탈가전임대료는 쟁점렌탈료의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2) 실제 청구법인을 포함한 렌탈업체들은 쟁점렌탈료 연체고객에 대하여 가해약으로 분류한 후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렌탈가전A/S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쟁점렌탈료 총액에 대하여 대금청구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많은 소비자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 발생에 따른 개별 조정시 렌탈가전임대 금액과 렌탈가전A/S 금액을 구분하여 렌탈가전임대 금액에 대하여만 렌탈업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통지관서가 가해약렌탈료 총액에는 청구법인이 제공하지 않은 렌탈가전A/S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소비자분쟁 조정시 렌탈가전임대 금액에 대하여만 렌탈업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쟁점임대료를 구분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대표적인 렌탈품목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에 대하여 렌탈과 일시불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정수기 등을 구입하여 소유한 품목에 대하여는 렌탈가전A/S만 제공하는 멤버십회원 약정에 따른 멤버십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렌탈 계약서상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를 구분하고 있지 않더라도 월 쟁점렌탈료를 렌탈가전의 공정가치와 멤버십료 비율로 배분하여 렌탈가전임대료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쟁점통지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따라서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이들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수납되지 않은 가해약렌탈료를 렌탈 계약상 지급약정일에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 결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또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별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통지관서의 부가가치세 쟁점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의 임대료 상당액이 렌탈료 지급 약정일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구 분공 급 시 기
계속적 공급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밖의 용역의 공급위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8.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Ⅰ, 별표Ⅱ, 별표Ⅲ, 별표Ⅳ와 같다.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3-3)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ㅇ 환급-
11) 렌탈서비스비 체납
(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ㅇ 체납금액 지급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체납분쟁 해결 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함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통지관서의 쟁점렌탈료 수익인식 사례도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9.27.부터 2021.12.15.까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한 세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그 세부내역은 <표1>과 같이 통지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나)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쟁점임대료를 수익으로 보아 쟁점통지 한 법인세 익금산입 금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15,663백만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금액은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17,139백만원으로 <표2> 쟁점임대료 세부내역과 같이 통지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
  3) 쟁점렌탈 계약서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쟁점렌탈 계약에 따라 렌탈가전을 임대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고객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렌탈가전A/S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월 고객으로부터 정액의 쟁점렌탈료를 수취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매월 수취하는 쟁점렌탈료는 렌탈가전임대료와 렌탈가전A/S 대가로 구성되나, 쟁점렌탈 계약서에는 렌탈가전임대료와 렌탈가전A/S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고객과 쟁점렌탈 계약시 계약기간은 통상 의무사용 기간인 3년 이상(4∼5년)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렌탈 계약서 샘플은 <별첨1>과 같고 그 주요내용은 <그림1>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렌탈 계약서 샘플 주요내용

렌탈계약서
상호명청구법인계약분류명 : 렌탈-프로모션-10프로 할인
계약자고객명○○○○주민/사업자NO***-**-*****
고객번호85*****휴대전화010-****-****
설치처고객명○○○○계약자와 관계본인
주 소경기도 ***전화번호010-****-****
 



제품명수량구분렌탈료
(1∼3년)
렌탈료
(4∼5년)
설치비등록비
렌탈************
(얼음정수기)
1정상가49,900원49,900원30,000원100,000원
할인적용가44,910원44,910원0원0원
사은품       
       
렌탈계약기간60개월의무사용기간36개월방문주기4개월 
 
결제
정보
결제구분이체일은행/카드명계좌/카드번호주민/사업자번호비고
은행이체10일국민은행*******************-*******세금계산서발행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의 계약조건과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렌탈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계약일자 : 2019.11.1. 성명(법인명) : ○○○○ (서명 또는 인)





  4)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쟁점렌탈 계약시 후면에 첨부되는 렌탈(임대차) 약관은 <별첨2>와 같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제4조 (설치/등록비 및 월 렌탈료 납부)
    (1) 제3항에서 계약 체결시 의무사용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등록비가 면제된 경우,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면제된 설치비/등록비를 청구법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4항에서 청구법인은 계약서 전면에서 정한 월 쟁점렌탈료를 설치일 기준 익월 1일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정액으로 청구하며 계약기간 중 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정액 기준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수 만큼 정산한다.

   나) 제5조 (연체료)
    (1) 제1항에서 고객이 약정일에 월 쟁점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한 월 쟁점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한다.
    (2) 제2항에서 월 쟁점렌탈료 연체가 계속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렌탈료 연체로 인한 고객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다) 제8조 (정기점검 및 관리 서비스)
    (1)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서 전면에 기재된 방문주기에 따라 렌탈가전A/S를 제공한다. 다만, 고객이 월 쟁점렌탈료를 계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 청구법인은 렌탈가전A/S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은 렌탈가전A/S 중지를 이유로 월 쟁점렌탈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라) 제11조 (소유권 유보 및 이전)
    (1) 제1항에서 계약기간 중 상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다.
    (2) 제2항에서 상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고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기존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정산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이후 고객이 원할 경우 상품 관리를 위한 “SK매직 멤버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 관리의 대가로 매월 소정의 멤버십 비용을 납부한다.
     ② 신상품 교환 후 렌탈계약 계속을 원할 경우 : 신상품에 대한 신규 설치비/등록비를 납부하고, 신상품 설치 완료시부터 새로운 의무사용기간이 개시된다.

   마)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제1항에서 청구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7조에서 정한 상품의 관리 및 하자보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계속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 외에도 고객은 위약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제3항에서 월 쟁점렌탈료가 통산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청구법인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등을 최고한 후에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5항에서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고객은 아래의 중도해지 부담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부 담 금할인혜택 반환금 + 사은품 가액 + 설치비/등록비(의무사용기간 유지 조건으로 면제받은 경우) + 위약금(본 계약 제13조에 따름) + 분실료(제품분실의 경우) + 철거비




   바) 제13조 (위약금)
    (1) 제1항에서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청구법인에 대해 위약금으로 잔여 계약기간 쟁점렌탈료(VAT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안마의자와 전기레인지는 잔여 계약기간 쟁점렌탈료(VAT포함)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 제16조 (채권 추심 의뢰)
    (1)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고객이 계속 3회 이상 월 쟁점렌탈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 월 쟁점렌탈료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체는 고객에게 채권 안내를 할 수 있고, 직접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다
    (2) 제2항에서 전항에 따른 채권 추심을 의뢰할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업체에 해당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의 가해약 관련 회계처리 및 규정

   가) 청구법인은 고객의 쟁점렌탈료 연체가 연속해서 6회차에 이르면 해당 고객과의 쟁점렌탈 계약을 가해약 상태로 분류하고 가해약렌탈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연도별 발생한 가해약렌탈료 및 가해약렌탈료의 수금·면제금액은 <표3>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표3> 연도별 가해약렌탈료 발생 및 수급·면제금액
(백만원)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가해약렌탈료1)36,1011,5862,8506,47811,36213,825
수금·면제금액2)2,484297490809891-3)


1) 당해연도에 가해약 발생금액 (예, 2016년에 가해약으로 분류한 금액 1,586백만원)
 2) 가해약렌탈료 수금·면제금액 (예, 2016년 가해약렌탈료 1,586백만원 중 2017년∼2020년까지 수금·면제된 가해약렌탈료가 297백만원)
 3) 2020년에 발생한 가해약렌탈료는 2021년 이후부터 수금·면제가 관리되나 내용 미확인




   나) 한편 청구법인은 가해약렌탈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에도 렌탈가전을 회수하지 않고 렌탈가전에 대한 감가상각(5년, 정액법)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이 <표4>와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표4> 청구법인 가해약 렌탈자산 연도별 감가상각비
(백만원)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5,2811943408201,6002,327





   다) 청구법인의 마케팅본부 산하 영업업무 규칙 중 가해약 환원, 해지 등 가해약 규칙의 주요내용을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

<그림2> 가해약 규칙(2-1)


01_가해약 규정
01 가해약이란?
렌탈/멤버십 회원이 계약기간 중 월회비가 일정기간 미납되어 더 이상 렌탈 정기점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객들을 잠정 계약중지 하는 제도
 
02 가해약 대상
렌탈료(멤버십 회비) 6연체 이상 계정
 
03 가해약 내용
구분내용비고
일반해약매월D+2(영업일 기준)일 일괄처리월 1회 가해약 처리
월회비(매출)가해약 시점부터 매출 생성하지 않음 
감가상각감가상각 진행 
계약상태“가해약”으로 상태 변경됨 
판매수당 되물림있음(수당되물림 기준 참조)




<그림2> 가해약 규칙(2-2)


02_가해약 환원규정
01 가해약 환원이란?
가해약 고객이 계약기간 중 미납된 월회비를 완납하여 정상 계약으로 변경되는 상태
 
02 가해약 환원 대상
가해약 고객 중 당월분을 포함한 미납 월회비를 완납한 계정
(부분 결제 건은 환원 처리 제외/환원되었지만 미납이 있는 경우 환원처리 제외)
※ 미납월회비 : 6연체 + 가해약 기간 동안의 추가 월회비
 
03 가해약 내용
 
04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환원 당월 일괄발행
(과월발행 불가사유 : 매출일괄 생성됨으로 과월 발행불가)
구분내용비고
처리시기미납금 수납완료 시점에 바로 환원계약상태 “가해약” → “계약확정”
계약기간최초 계약시 계약종료일자와 동일가해약 기간만큼 계약연장 안됨
안심OK서비스미교환 필터 교체 






03_가해약 해약 규정
해약 규정은 렌탈/멤버십 해약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해약시 미납월회비 완납 후 해약 가능하다.
※ 단, 가해약 기간 동안의 제품 미사용(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시 추심사에서 렌탈료 할인 조정 가능
 
< 예시 > 2013.1.1.∼1.31 신규 설치 건의 경우 / 결제일 25일인 경우



  
   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생활가전제품 렌탈업체들이 타 업계에 존재하지 않는 가해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가해약’이란 생활가전 렌탈업체들이 장기연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고객에게 렌탈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한 생활가전을 회수하는 대신 고객과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상태로 두되 더 이상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잠정적 해약 상태에 이른 상황을 지칭하는 렌탈업계 내 용어이다.

    (2) 고객의 점유 하에 있는 생활가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산 회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고객과의 충돌 및 분쟁, 렌탈료 연체시마다 고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약의 의사표시 및 자산회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회수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

    (3) 설령, 청구법인이 렌탈가전 회수에 성공 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렌탈가전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회수된 렌탈가전 대부분을 폐기하고 있다.



구분2017년2018년2019년
회수수량(건)536,95174,710175,921286,320
폐기수량(건)457,17671,171148,937237,068
폐기비율96%95%95%97%
청구법인이 회수된 렌탈가전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이유
○ 렌탈가전의 특성상 리퍼브 제품* 수요가 거의 없는데 반하여 리퍼브 비용은 매우 높음
○ 리퍼브 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결함 존재 가능성이 신품에 비하여 높음
○ 리퍼브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신품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
○ 청구법인이 공식적으로 리퍼브 제품을 대량 유통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음
 
* (리퍼브 제품) 재사용 가치가 있어 포장, 외장케이스, 주요부품 등을 교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주로 설치 후 14일 이내에 고객의 반환요청(계약철회) 등에 따라 대부분 새 제품과 사실상 동급의 제품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따라서, 생활가전 렌탈업체들은 고객의 장기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렌탈 약관에 따른 적극적인 해지 통보를 실시하지 않고 생활가전 회수의 경제적 실익이 없는 이유로 더 이상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의 연체된 쟁점렌탈료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가해약렌탈료를 수익 및 채권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매월 신용정보업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해약렌탈료를 포함한 연체된 쟁점렌탈료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으며 <표5>와 같이 신용정보업체 등에 채권 추심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표5> 청구법인이 신용정보업체 등에 지급한 채권 추심 수수료
(백만원)

구 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5,6663876731,1101,6551,841
○○신용정보2,771177318542780954
□□□□신용정보109-109---
△△△신용정보2041722111--
◇◇◇신용정보2,58238225557875887





   나) 청구법인은 렌탈 약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상 3회 이상 쟁점렌탈료가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업체와 렌탈료 미수채권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추심을 의뢰하고 있는데 계약서(샘플)의 주요내용은 <그림3>과 같다.

  7) 청구법인의 연체된 쟁점렌탈료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연체된 쟁점렌탈료 채권에 대하여 매월 수납주체별, 납부유형별, 계약상태별(정상계정, 만기계정, 가해약계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별첨3>과 같이 수납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2018년 8월 납부유형별 수납율은 <그림4>와 같이 확인된다.

   가) 연체된 쟁점렌탈료 중 7연체 이상인 가해약렌탈료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추심을 의뢰(배정)하여 채권회수(실적)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연체된 쟁점렌탈료는 연체 월수가 많을수록 수납율이 낮아지는데,  가해약렌탈료의 수납율은 7∼12개월 연체는 7.4%, 13∼24개월 연체는 2.7%, 25개월 이상 연체는 1.8%이며, 전월 및 전년평균 수납율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가해약렌탈료 채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연체된 쟁점렌탈료(6개월 연체된 쟁점렌탈료와 가해약렌탈료) 채권 중 일부를 2017년에 대부업체인 ○○○○네트워크(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가)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가해약렌탈료 채권을 포함한 쟁점렌탈료 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법인 또한 연체된 가해약렌탈료를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중 하나는 <그림5>와 같으며 연체된 매각대상채권 442,690,846원(3,271건)을 125,519,112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그림5>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매각대상채권 3,271건, 442,690,846원은 6개월까지 연체된 쟁점렌탈료 채권의 건수 및 금액이고, 계약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고객(3,271건)의 가해약렌탈료 1,925,594,28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관련 기안서를 <그림6>과 같이 제출하였다.
* 쟁점렌탈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으로 7회차 이후의 쟁점렌탈료 연체금액

  9) 통지관서의 쟁점임대료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렌탈가전 대표품목인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쟁점렌탈과 일시불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소유한 품목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서비스(렌탈가전A/S와 동일)만 제공하는 멤버십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는 렌탈 계약서상 렌탈가전임대료와 렌탈가전A/S를 구분하고 있지 않더라도 <표6>과 같이 렌탈가전 품목별 일시불 판매금액과 멤버십 상품가액의 판매가격 비율을 구분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가해약렌탈료 중 <표6>의 일시불 판매 비율만큼을 렌탈가전임대료로 보아 쟁점임대료 금액을 앞서 기술한 <표2>와 같이 산정하였다.

 라. 판단

  1) 쟁점임대료가 렌탈료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지

   가) 관련 법리

    (1)「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는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법인세법」제4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에 따르면「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제43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44847, 2017.12.22. 판결 참조).

   나) 쟁점임대료를 렌탈료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임대료를 렌탈료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앞의 “<그림4>” 2018년 8월 연체채권 납부유형별 수납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체된 쟁점렌탈료는 연체 월수가 많을수록 수납율이 낮아지는데 통지관서에서 산정한 쟁점임대료가 포함된 가해약렌탈료의 수납율은 7개월부터 12개월 연체는 7.4%, 13개월부터 24개월 연체는 2.7%, 25개월 이상 연체는 1.8%이며, 전월 및 전년평균 수납율과도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회수가능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임대료 소득은 담세력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소득의 객관화 및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아 익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 속한 렌탈가전 회사들은 일정한 연체기간을 두어 해당시점 이후에는 렌탈가전A/S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익인식을 달리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가해약제도를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해약렌탈료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종업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업계 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쟁점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임대료가 렌탈료 지급 약정일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가) 관련 법리

    (1)「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임대료가 렌탈료 지급 약정일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임대료가 렌탈료 지급 약정일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법인의 렌탈가전은 주기적으로 필터 등의 소모품 교체, 세척과 같은 렌탈가전A/S를 요하는 제품이며, 고객의 쟁점렌탈료 연체로 렌탈가전A/S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렌탈가전은 통상 기대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의 “<그림1>” 렌탈 계약서에서도 렌탈료가 렌탈가전임대 대가와 렌탈가전A/S 대가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렌탈료 역시 렌탈가전임대 대가와 렌탈가전A/S 대가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8.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에서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된 렌탈서비스비 체납시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체납분쟁 해결 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의 70%를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기준에서도 임대료 상당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을 뿐 임대료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③ 통지관서에서는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렌탈가전 품목을 직접 구입하여 고객이 소유한 품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렌탈가전A/S만 제공하는 멤버십회원 약정에 따른 멤버십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렌탈계약서상 렌탈가전임대와 렌탈가전A/S를 구분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의 “<표6>”과 같이 쟁점렌탈료를 렌탈가전의 일시불 판매금액과 멤버십료 비율로 배분하여 렌탈가전임대 대가인 쟁점임대료를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과 모든 가해약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일률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모든 가해약 고객들에게 제한 없이 행사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청구법인은 사업자 지위에 있는 가해약 고객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을 것이나, 통지관서 주장과 같이 약정상 지급일에 고객들의 동의도 없이 가해약렌탈료 중 쟁점임대료 금액만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렌탈료 지급 약정일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쟁점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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