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파기하기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례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파기란?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는 등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1. 9.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 9. 30., 제정]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63조를 적용한다.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표준지침 제10조 제1항)
╶ 개인정보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례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청산
․ 대금 완전 변제일이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일
․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의 경과
․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달성
․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 구 위원회 결정 제2014-25- 29호 |
|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령 해석 구 정보통신망법 제29제1항(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정보통신망법 및 현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단서 조항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규정(위임 규정 포함)이 개인정보의 보존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