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치과의사가 치과병원 개업한 사례 | 의료기기 투자 | 의료법 위반 2013노293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2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 사건 2013노293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차상우, 서민주(각 기소), 유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X(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27. 선고 2012고단2569,20]2고 단2704(병합), 2012고정75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T, C,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의료법위반'을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주택 명도 방법 | 전차인이 직접 명도한 경우 | 민법 임대차계약

  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 그 효력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乙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차 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甲의 乙에 대한 임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주택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인 경우에도 위 주택을 乙에게 직접 명도하여도 甲에 대하여 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제3자(轉借人)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전대차(轉貸借)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는 그 전대차로써 대항하지 못하지만,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에는 그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에 귀하가 임대인에게 위 주택을 직접 명도한 경우 귀하의 甲에 대한 주택의 명도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기간 및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 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 | 측정 대상 핵종 재선정과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도쿄전력 측정 대상 핵종 재선정 < border="1" data-ke-align="alignLeft" data-mce-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 기존 : 64개>   ⇨ < 변경 : 30개> 1 3H 33 115mCd 1 3H (트리튬) 2 14C 34 129Te 2 14C(탄소) 3 54Mn 35 129mTe 3 54Mn(망간) 4 60Co 36 136Cs 4 55Fe(철) 5 63Ni 37 140Ba 5 60Co(코발트) 6 90Sr 38 141Ce 6 63Ni(니켈) 7 90Y 39 148Pm 7 90Sr(스트론튬) 8 99Tc 40 148mPm 8 90Y(이트륨) 9 106Ru 41 58Co 9 99Tc(테크네튬) 10 113mCd 42 91Y 10 106Ru(루테늄) 11 125Sb 43 95Nb 11 125Sb(안티몬) 12 125mTe 44 123Sn 12 125mTe(텔루르) 13 129I 45 123mTe 13 129I(요오드) 14 134Cs 46 124Sb 14 134Cs(세슘) 15 137Cs 47 127Te 15 137Cs(세슘) 16 144Ce 48 127mTe 16 144Ce(세륨) 17 147Pm 49 153Gd 17 147Pm(프로메튬) 18 151Sm 50 160Tb 18 151Sm(사마륨) 19 154Eu 51 65Zn 19 154Eu(유로퓸) 20 155Eu 52 106Rh 20 155Eu(유로퓸) 21 241Am 53 110mAg 21 241Am(아메리슘) 22 243Cm 54 119mSn 22 244Cm(큐륨) 23 244Cm 55 126Sn 23 238Pu(플로토늄) 24 238Pu 56 135Cs 24 239Pu(플로토늄) 25 239Pu 57 137mBa 25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질문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甲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채권회수 목적으로 소액 임차인 만들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회수 목적 소액임차인 질문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임차인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제가 경매에서 해당 임차인을 배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사정, 실제 계약 체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 임차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다른 부동산에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참조). 판시사항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일괄경매와 배당요구신청 방법 | 대항력 발생의 문제

  공동저당된 대지와 주택이 재건축된 후 일괄매각 시 임차인의 대항력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대지와 주택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재건축되어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지상의 근저당권자가 대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위 재건축된 임차주택까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공동담보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거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에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신청되었을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 2.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답변 대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박진 외교부 장관) | 한국 정부 배상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3.6.( 월 ) 11:30, 박진 장관 ( 외교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1965 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2018 년 10 월과 11 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 년 7 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또한 , 2019 년 8 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 이어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22 년 5 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해 4 차례의 민관 협의회와 올해 1 월 공개 토론회 , 외교장관의 피해자 · 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5 차례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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