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치과의사가 치과병원 개업한 사례 | 의료기기 투자 | 의료법 위반 2013노293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2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 사건 2013노293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차상우, 서민주(각 기소), 유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X(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27. 선고 2012고단2569,20]2고 단2704(병합), 2012고정75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T, C,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의료법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