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수사방법 | 수사 사례 | 상표법을 위반할 경우 형량

 




상표권 침해 수사방법


상표권 침해 수사방법
[상표권침해 수사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 교부, 판매, 위조, 모조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범죄를 수사

 

[관련법령]
상표법(제108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제2조), 대외무역법(제33조)

 

[주요 처벌 규정]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행위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명품을 상징하는 색, 문양, 기호 등은 A라는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상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의 성립에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족합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해 사용한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행위란 보통 등록상표 또는 상표 등록번호를 직접 표기하거나, 상표에 ‘Registered(등록된)’​를 의미하는 ®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표권 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상표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입니다.​ 상표권을 도용하거나 침해하여 얻은 수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징금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조치







주요 수사 사례


•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판매업자 기획수사
• 상표법 위반행위 근절 위해 유관기관(특허청 · 경찰청 · 중구)과 합동수사
• 불법 라벨갈이 근절 위해 유관기관(종로구 · 중구 · 성북구)과 야간 합동수사
• SNS통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

•  위조상품 대량유통 예상 지역(관광특구, 상가밀집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의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행위 집중 수사
•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단속활동 강화 및 판매점포와 연결된 제조업체 잠복, 압수수색 등 수사활동 강화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제품 판매행위 모니터링 등 강화
•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수사 등 협력체계 구축




짝퉁 구찌









행위죄목형량
‘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 상표로 생활용품 잡화점을 운영한 행위상표법 위반 등벌금 500만원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행위상표법 위반벌금 500만원
샤넬, 롤렉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계를 매장에서 판매한 행위상표법 위반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6150만원1000원 추징 명령
회사 상표권을 회사가 아인 개인회사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은 행위특가법 배임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이키, 라코스테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팔아서 4억여원을 챙긴 행위상표법 위반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억여원 추징 명령,
2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터닝메카드 유사 짝퉁 상품을 판매한 기념품점 주인상표법 위반벌금 50만원
“뻥이요” 상표의 짝퉁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한 행위, 피해금액 6300만원상표법 위반사람 :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 벌금 1200만원
명품 가방 회사 퇴사후에, 짝퉁 만들어 판매 한 행위상표법 위반징역 6년에 벌금 약 20억여원
(프랑스법원 사례)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한 행위상표법 위반무죄
해외 유명 모조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한 경우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벌금 500만원








상표법 위반 사례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 각종 팸플릿 등에 사용한 경우, 자신의 상호인 '고려학원'의 사이에 '중국어'를 추가한 문자의 구성은 그 사용실태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고, 특히 '고려중국어학원' 앞에 '고려'라는 문자를 도안화한 불꽃모양을 결합시킨 형태는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려중국어학원'의 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 6. 2., 선고, 2004노956, 판결: 상고]

판사 박홍우(재판장) 권기만 서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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