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수사방법 | 수사 사례 | 상표법을 위반할 경우 형량
상표권 침해 수사방법
상표권 침해 수사방법 |
[상표권침해 수사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 교부, 판매, 위조, 모조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범죄를 수사 [관련법령] 상표법(제108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제2조), 대외무역법(제33조) [주요 처벌 규정]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행위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명품을 상징하는 색, 문양, 기호 등은 A라는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상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의 성립에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족합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해 사용한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행위란 보통 등록상표 또는 상표 등록번호를 직접 표기하거나, 상표에 ‘Registered(등록된)’를 의미하는 ®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표권 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상표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입니다. 상표권을 도용하거나 침해하여 얻은 수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징금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수사 사례
•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판매업자 기획수사
• 상표법 위반행위 근절 위해 유관기관(특허청 · 경찰청 · 중구)과 합동수사
• 불법 라벨갈이 근절 위해 유관기관(종로구 · 중구 · 성북구)과 야간 합동수사
• SNS통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
• 위조상품 대량유통 예상 지역(관광특구, 상가밀집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의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행위 집중 수사
•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단속활동 강화 및 판매점포와 연결된 제조업체 잠복, 압수수색 등 수사활동 강화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제품 판매행위 모니터링 등 강화
•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수사 등 협력체계 구축
행위 | 죄목 | 형량 |
‘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 상표로 생활용품 잡화점을 운영한 행위 | 상표법 위반 등 | 벌금 500만원 |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샤넬, 롤렉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계를 매장에서 판매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6150만원1000원 추징 명령 |
회사 상표권을 회사가 아인 개인회사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은 행위 | 특가법 배임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나이키, 라코스테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팔아서 4억여원을 챙긴 행위 | 상표법 위반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억여원 추징 명령, 2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터닝메카드 유사 짝퉁 상품을 판매한 기념품점 주인 | 상표법 위반 | 벌금 50만원 |
“뻥이요” 상표의 짝퉁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한 행위, 피해금액 6300만원 | 상표법 위반 | 사람 :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 벌금 1200만원 |
명품 가방 회사 퇴사후에, 짝퉁 만들어 판매 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징역 6년에 벌금 약 20억여원 (프랑스법원 사례) |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무죄 |
해외 유명 모조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한 경우 |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상표법 위반 사례 |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 각종 팸플릿 등에 사용한 경우, 자신의 상호인 '고려학원'의 사이에 '중국어'를 추가한 문자의 구성은 그 사용실태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고, 특히 '고려중국어학원' 앞에 '고려'라는 문자를 도안화한 불꽃모양을 결합시킨 형태는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려중국어학원'의 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 6. 2., 선고, 2004노956, 판결: 상고] 판사 박홍우(재판장) 권기만 서영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