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치과의사가 치과병원 개업한 사례 | 의료기기 투자 | 의료법 위반 2013노293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2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



사건 2013노293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차상우, 서민주(각 기소), 유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X(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27. 선고 2012고단2569,20]2고 단2704(병합), 2012고정75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T, C,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의료법위반'을 '의료법위반방조'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0조'를 '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닌 T, C과 공모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3. 중순 11:00경 군산시 Y에 있는 Z커피숍에서 T, C과 함께 피고인이 치과의원 운영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치과의료법인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를 섭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과의료기기를 가져오기로 하고, T은 부족한 치과 의료기기를 구입할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C은 병원 사무실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친구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으며 81세로 연로하여 사실상 진료능력이 없는 V에게 치과의료법인 개설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V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T은 의료기기 구입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여 치과의료기기를 구입하고, C은 군산시 U빌딩 3층 사무실을 병원 장소로 임차하고, T, C은 의료기기 판매상인 AA으로부터 소개받은 치과의사인 B을 월급 13,500,000원에 고용하기로 하는 등 치과의료법인 개설을 준비하였으나 치과의료법인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과 C은 준비하여 온 것이 있어 V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시 보건소에 V을 데리고 가 그곳에 비치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에 개설자를 위 V으로, 공동개설자를 B으로 하고, 군산시 U에서 'W병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개설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위 치과의원이 개설신고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15.경까지 B이 위 치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B과 치과의사가 아닌 T, C의 치과의원개설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익산시 G에 있는 H 모텔 308호에서, 위 모텔 주인인 I의 틀니의 닳은 부분을 갈아주고 덧씌워주었다.


2) 피고인은 2011. 2. 중순 15:00경 익산시 J아파트 7동 201호에서, 위 I으로부터 소개받은 K로부터 치아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치되어 있는 왼쪽 윗니 및 오른쪽 아랫니에 넣을 인공치아 4개를 그라인더로 갈아 만든 다음 이를 심어주고 그대가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H 모텔 208호에서, 위 I으로부터 소개받은 L로부터 치아 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치되어 있는 윗니 및 오른쪽 아랫니에 넣을 인공치아 9개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다음 이를 심어주고 그 대가로 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월 초순 13:00경 김제시 M에 있는 N 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위 I으로부터 소개 받은 0로부터 치아 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치되어 있는 오른쪽 아랫니 및 오른쪽 윗니에 넣을 인공치아 6개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다음 이를 심어주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5. 29. 10:00경 위 N 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위 0의 처 P으로부터 치아 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치되어 있는 오른쪽 윗니에 넣을 인공치아 2개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다음 이를 심어주었다.


6)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Q 4층 사무실에 진료실, 치과 기공용'에어컴퓨레셔', '카라트메탈', 마취제, 마취용 주사기, 치아를 갈아내는 '모터', 치과용 본드인 '유니본드' 등 치과의료행위시설을 갖추어 놓고, 충치를 치료받기 위하여 찾아온 환자 R의 어금니 5개 중 충치가 있는 부분을 위 '모터'로 긁어내어 본을 뜬후그 부분을 위 '카라트메탈'로 덮어 씌워주고 치료비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 성 명불상자(여)의 충치를 치료해주고 S으로부터 1,200,000원, 성명불상의 여성 환자로부터 300,000원을 각각 받는 등 합계 1,700,000원을 진료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T, C과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A으로 하여금 2010. 9. 7.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시 보건소에서 V을 개설자로, 피고인을 공동개설자로 하여 'W 병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군산시 U에 개설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T은 의료기기 구입자금과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투자하였고, C은 군산시 U빌딩 3층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15.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T,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 B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B, C, To 원심 법정에서 한각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I, O, L, K, R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사진, 현장 사진자료, 엑스레이 등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부정치과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의료기관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무자격 의 료기관개설방조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T 등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정치과의료 행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은 L,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재판장) 김성겸 김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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