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목적으로 소액 임차인 만들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회수 목적 소액임차인 질문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임차인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제가 경매에서 해당 임차인을 배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사정, 실제 계약 체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 임차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다른 부동산에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참조). 판시사항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일괄경매와 배당요구신청 방법 | 대항력 발생의 문제

  공동저당된 대지와 주택이 재건축된 후 일괄매각 시 임차인의 대항력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대지와 주택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재건축되어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지상의 근저당권자가 대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위 재건축된 임차주택까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공동담보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거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에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 (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신청되었을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 2.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답변 대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박진 외교부 장관) | 한국 정부 배상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3.6.( 월 ) 11:30, 박진 장관 ( 외교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1965 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 2018 년 10 월과 11 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 년 7 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또한 , 2019 년 8 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 이어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22 년 5 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해 4 차례의 민관 협의회와 올해 1 월 공개 토론회 , 외교장관의 피해자 · 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5 차례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위 제2회 전체회의 결과 2023.02.08 양청삼 조사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조사조정국장 양청삼입니다.     오늘 오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가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위원회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처분은 메타가 작년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것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 화면은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 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

행정심판 제도 | 집행정지 기간과 연장 | 청구서 접수처리 시스템

  행정심판제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행정심판제도는 신속·간편하면서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하는 국민 권익구제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간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간접강제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국선대리인제도,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신속성과 편리성 등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첫 번째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집행정지제도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이 기각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종료되고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완료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어렵고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이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업무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상당수 입원환자 등을 즉시 다른 병원에 분산·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추가 동의 | 디지털 광고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처분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내용 [ 질문 · 답변 ] ※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 (***) 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   < 질문 > 법상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 이게 1,000 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 만 원 단위라서 . 물론 또 중소기업도 아니고 하나는 글로벌 기업이고 하나는 대기업이잖아요 .   그래서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인정보위에서 계속 , 건은 다르겠지만 계속 제재가 되고 있는데 , 참고자료를 보면 계속 입장도 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 의미 있는 제재라고 하셨지만 몇 백만 원 수준으로는 사실 선뜻 납득하기에는 어렵 ... 공감이 되기는 어려워서 , 그리고 메타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 제가 봤을 때는 .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   두 번째 질문은 관계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 이번 브리핑과 . LG 유플러스 사태 보면 점점 사건이 커지는 것 같아요 . 예를 들면 해킹도 , 해킹인지 아닌지도 아직도 모르겠고 18 만 건이었다가 늘어났다고 하고 알뜰폰까지 터졌다 하고 디도스 공격에도 지금 , 그래서 물론 조사 중이시겠지만 계속 사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 지금 중간 과정이 어떤지 한번 조사 ...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 일단 LG 유플러스 건은 우리 메타 건하고 카카오모빌리티 건을 다 한 다음에 ,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추후에 기타 관심 사건들에 대한 질의 · 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   일단은 저희들도 지난해 9 월 14 일 메타에 대한 처분에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처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308 억 원의 일단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고요 .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반행위가 된 39 조의 3 제 3 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는 삼고 있지 않고 ,

국가배상신청이란? | 국가배상 신청대상, 구체적 사안에 따른 구비서류, 증명방법 | 국가배상신청시 주의사항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교수,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배상 신청대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도로ㆍ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심의원회를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예를 들면, 앞서 가던 자동차가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등) 2. 배상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각 빈 란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 “신청인” 내지 “피해자”란에 대하여 - 통상 사고(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 -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임(렌트카일 경우 렌트카 회사가 피해자). 피해자란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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