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 | 집행정지 기간과 연장 | 청구서 접수처리 시스템

 




행정심판제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행정심판제도는 신속·간편하면서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하는 국민 권익구제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간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간접강제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국선대리인제도,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신속성과 편리성 등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첫 번째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집행정지제도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이 기각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종료되고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완료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어렵고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이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업무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상당수 입원환자 등을 즉시 다른 병원에 분산·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재결일까지’에서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종료시점을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현재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빈틈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서 접수처리 시스템



   두 번째로, 신속한 행정심판을 위해 청구서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5건 중 1건이 기간 내에 답변서가 도달하지 못하여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사건을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처분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여 국민이 더욱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소청심사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모든 행정심판위원회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의 완수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이 국민께 한 약속을 빈틈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집행정지 연장, 처음에는 기간이 언제까지였었는데 30일로 연장이 된 거고, 또 이 연장해서 얻어지는 어떤 청구인이 이익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부연 설명 조금 더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 저 앞에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라도 발생하면 하루라도 간격이 생기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법원에서 즉시, 저희가 재결이 끝나면 법원에서 즉시 이렇게 집행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법원에서 심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결이 있더라도 30일까지 연장하면 다시 재결, 기각 재결을 받은 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충분히 다시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간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도 여기 1심이 있고 2심이 있습니다. 1심과 2심 사이에서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고하면 끝나기 때문에 선고일로부터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이에 바로 간격이 없이 되는 것보다 한 30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 주면,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여유를 주면 기각을 받더라도 다시 법원에 가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래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저희 행정심판위원회 받으면 이런 기각됐을 때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저희 행정심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다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굳이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의 집행정지를 받으시고 기각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다시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30일을 부여했습니다. 

   아마 실무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획기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냥 재결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과거에도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선고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법원에서도 일주일을 7일 늘렸다가 2주 늘렸다가 지금은 법원의 경우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1심에서 30일, 2심에서 30일, 선고할 때. 저희는 현재는, 지금까지는 법원하고 과거처럼 동일하게 재결일, 결정하는 날로 돼 있었는데 송달되면 끝...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결일 플러스 30일, 법원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이것 그냥 여유 기간 30일, 20일일 수도 있고 40일일 수도 있고 50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30일이 딱 기준이 된 것과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답변> 해외의 사례는 없고요, 재결과 관련해서는요. 30일을 설정한 건 어제 안 그래도, 어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대한변협, 서울변협, 법제처 그다음에 공법학회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일이 좋을지, 50일이 좋을지, 아니면 2주가 좋을지. 

   왜냐하면 기각 재결을 받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재 법원에서도 이렇게 집행정지가 오면 과거와는 달리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면 충분히 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제 저희 간담회에서 50일로 하자 하시는 분도 있었고 조금 더 길어야 된다는 분도 있었는데 30일이 전체적으로 실무에서 아주 적정하다고 의견의 일치가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30일이고,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부족하다면 추후에라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 제도개선 적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답변>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즉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위원회 집행정지 받은 사건이 총 58건 정도 있는데 이 사건을 전부 다 다음 주에 즉시 결정해서 연장을 해주기로 어제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즉시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희 위원회의 계류 중인 집행정지 받은 사건도 일괄해서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히 변호사님들께서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기회를 받으시고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약간의 어려운 문제점 이런 간극이 있었는데 이 간극도 메웠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서 집행정지 인용률도 높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집행정지 하는 요건보다는 저희가 행정심판해서 집행정지 하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넓게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e-브리핑으로 시청하는 매경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집행정지 기간 이렇게 연장하는 그 부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만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즉시 이렇게 하기로 했고, 기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나 다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한 100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좀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심판의 주무부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미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제도개선이 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지가, 업무정지, 그러니까 신분이 정지가 되면 즉시 그날부터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정지가 되면 충분히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집행정지가... 아니, 소청에서 기각되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은 당장은 못 느끼시겠지만 아주,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참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질문> 제가 조금 헷...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행정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가 집행정지 효력,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랄까요, 이게 법원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안에서 그럼 기각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법원으로 갔을 경우에 그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는 거고, 그 기각됐을 때에만 법원으로 가는 건지, 이 절차가 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인용을 하면 처분청에서 더 이상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행정심판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는 사실은 결정이 되면 처분청에서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하고 동일합니다. 대법원에서 결정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듯이 저희가 인용이 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각이 되면 다시 한번 법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1심, 2심 같은 경우에 설령 법원 1심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행정청에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심, 2심은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인용이 되면 더 이상 끝나 버립니다. 다만, 기각된 경우만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질문> 30일이 연장이 된 건데요. 그 30일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고 정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답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은 이렇습니다. 법원에 여기 1심이고 여기가 1심 행정법원이고 2심 고등법원이면 1심 선고일로부터 고등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고 플러스 30일로 지금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고등법원 선고일부터 30일, 통상 법원 같은 경우는 항소, 상고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한 2주에 플러스 한 달 정도, 2주 더해서 30일 정도면 상급심에서 판단하기 적당하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이에는 사실은 90일입니다, 여기에 기간은요. 90일 내에 할 수 있지만 통상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분 같으면 집행정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했을 때 법원에서 충분히, 한 30일 정도 바로 하면 30일 정도면 법원에서 다시 하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어제 저희가 공법학회, 대한변협, 서울변협 그다음에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한 30일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30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도 30일입니다, 현재, 통상.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안, 그러니까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됐을 때 법원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본안 기각 자체가 집행정지, 법원의 집행정지의 어떤 사건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나요? 

<답변>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과 본안의 요건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라는 것은, 왜냐하면 본안이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편리하고 마지막에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 같은 경우 공장에 불을 꺼버렸다. 그러면 하루라도 불을 끄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그 공장은 사실 영업정지 30일을 넘어서 어떤 경우는 두 달~세 달간 영업을 사실상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서 정말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안에서 판단하지만 그거와 달리 집행정지는 별도로 승소했을 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잠정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하는 것은 별도 요건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성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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