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고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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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병의원에 과태료부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외출· 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 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 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  ☞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고발 예정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고속도로라서 후속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이탈한 사례 | 도주의 고의 |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사건 2016고단1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종엽(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06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99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재차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고속도로 방음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5,438,8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진신고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견적서(F), 자동차등록

교통사고 후 경유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 | 한국도로공사와 물환경법

  사건 2016가단127067 구상금 원고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 1. A 2.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벼리 담당변호사 김인중,김지영,이수정 피고한국도로공사 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변론종결2018. 7. 6. 판결선고2018. 8. 24.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7,602,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63,801,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5.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60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는 자동차 운전 중에 업무상 과실로 아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며,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그 지역주민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교통사고 및 손해의 발생 등 1) 피고 A는 2016. 5. 20. 1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인근(부산기점 117.1km 지점) 상행선(경산IC→동대구IC)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유도등의 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사용 여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의 전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7 유도등의 전원] 2.7 유도등의 전원 2.7.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7.3.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7.3.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란?  비상구의 위치 및 방향을 알려주고 피난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유도하는 유도등. 비상유도등 대부분의 건물내에서 볼 수 있는 유도등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객석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됩니다.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객석이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정전 상황과 같이 어두운 때에 피난통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합니다. 조명의 조도 기준이 통로유도등은 1 럭스 이상, 객석유도등은 0.2 럭스 이상인 정도로 그리 강하지 않으며 어두운 상황에서 이 정도 밝기로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질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고속도로 방음벽이란? | 흡읍형, 반사형, 목재형, 투명, 컬러방음벽 | 비상주차대 역할

  방음벽이란? 고속도로의 방음벽은 1983년 남해선 378.5km(하)지점에 경량 콘크리트 블록으로 170m의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후 국민문화의 수준향상으로 고속도로 인근지역 주민, 학교 등으로부터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요구가 급증하여 지속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및 확장되는 고속도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방음벽 설치 장·단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고속도로 소음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음벽의 종류는 성능에 따라 흡음형, 반사형으로 구분하며 재질에 따라 목재형, 투명, 컬러방음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명 및 컬러 방음벽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먼지 등으로 인해 미관이 좋지 않고 특히 투명방음벽의 경우 불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 곡선부 등 차량의 안전운행상 시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주차대 고속도로는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도 많아 가능한 한 비상시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갓길 폭을 확보하고 있으나 갓길이 좁은 구간에 고장차가 발생할 경우 교통에 혼란을 주어 교통용량이 감소되며 특히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갓길 폭원이 부득이하게 3.0m 미만으로 설치되는 경우 고장차가 신속히 본선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확장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갓길 폭을 3.0m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보완 초창기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건설 당시의 재정 형편상 충분한 단면을 갖춘 비탈면으로 시공하지 못하여 태풍이 불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붕괴되거나 유실이 잦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해빙기에 낙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안전 주행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탈면의 상태를 일상, 정기, 특별점검을 통하여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수압구조물의 정의, 종류 | 수압구조물에 필요한 성능 | 설계상의 하중과 반력 | 주의사항

  그라운드앵커 수압구조물 2.5.1 수압구조물 설계 일반 1 수압구조물은 앵커 두부의 긴장력을 지반에 분산, 전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2 인장재의 반력을 지반에 균등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수압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상시하증과 일시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시하중으로는 설계앵커력이 작용하며 일시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지진하중이나 초기긴장력은 일시 하준으로서 설계앵커이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철근콘크리트 수압구조물 혹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수압구조물 설계시 일시하중에 대해서 극한강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상시 하중에 대해서 사용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현장타설콘크리트 격자형태 수압구조물 설계시 십자형 수압구조물에 준하여 설계한다.  수압구조물의 정의 및 종류 1) 그라운드 앵커에 사용되는 수압구조물은 앵커 두부의 긴장력을 지반에 분산 전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콘크리트와 강철 보강재 혹은 철, 알루미늄 합금 등을 주재료로서 제작되는 블록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2) 수압구조물은 비탈면 지역, 깎기비탈면, 기 설치된 석축이나 옹벽 등의 안정에 사용되는 영구앵커의 긴장력을 장기에 걸쳐 보존·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수압구조물은 앵커의 긴장력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특성을 갖는다. 자연 비탈면, 깎기비탈면, 기 설치된 석축이나 옹벽의 안정 등 수압구조물이 이용되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앵커를 지반에 정착시키려면 앵커의 긴장력을 보존·유지할 수가 있는 반력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수압구조물은 앵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구조물 로서 수압구조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앵커의 목적, 성질과 상태, 규모나 비탈면의 상태, 시공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압구조물에 필요한 성능 1) 수압구조물은 인장재의 반력을 가능한 균등하게 분산하여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2) 콘크리트제 수압구조물은 큰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제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 원천징수와 가집행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와 가집행 원천징수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제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당할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판결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입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의 포함 여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됩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금원뿐 아니라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지급된 원천징수액도 원고가 피고에게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로서는 실제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 이상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고, 그 차액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특별성과금을 받았는데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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