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경유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 | 한국도로공사와 물환경법
사건 2016가단127067 구상금
원고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 1. A
2.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벼리
담당변호사 김인중,김지영,이수정
피고한국도로공사
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변론종결2018. 7. 6.
판결선고2018. 8. 24.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7,602,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63,801,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5.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60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는 자동차 운전 중에 업무상 과실로 아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며,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그 지역주민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교통사고 및 손해의 발생 등
1) 피고 A는 2016. 5. 20. 1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인근(부산기점 117.1km 지점) 상행선(경산IC→동대구IC)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한국도로공사 보조참가인 소유의 D 탱크로리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탱크로리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위 사고지점 인근 우측 방음벽을 들이 받게 되었는바, 그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던 약 32,000리터 상당의 기름(경유, 이하 경유라고 한다.)이 유출됨과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은 전소되었고(이하, 1차 피해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유출된 경유는 불이 붙은 채로 사고 지점 인근의 우수로와 농수로에 유입되면서 인근의 고속도로 방음벽, 차량, 농막창고 등을 태우고, 화재 진압용 소방수와 함께 근처 논밭(연근단 지)으로 흘러들어가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이하, 2차 피해라 한다.)
3) 손해회복 및 손해확산방지를 위한 원고의 긴급 방재·복구작업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2:11경 차량화재 신고접수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고, 비상소집한 약 300여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근 연근단지로의 경유 유입을 막기 위해 방어막(오일훼스)을 형성하고, 이미 유입된 경유을 제거하기 위해 흡착 포를 설치하는 등 긴급 방재작업을 하였고,
나) 이후에도 2016. 5. 25.까지 약 5일간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501여단 2대 대, 환경관리공단, 시 ·구 환경부서 등의 유관기관의 협조와 함께 오일웬스 및 흡착포 교체, 농수로·배수로 잔여기름 제거, 오염수 흡입 수거, 우천대비 모래둑 및 오일붐 설치 등의 방재 ·복구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인근 연근단지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가),나)항의 방재·복구작업을 하면서 2016. 6. 10.경까지 장비임차비, 자재비, 폐기물처리, 인건비 등으로 합계금 127,602,570원(별지 목록 기재 총금액 중 복구인력 간식비 1,356,200원 제외)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 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경유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물환경법이라 약칭한다.) 제53조의 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제2,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2차 피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방재·복구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127,602,570원과 이에 대하여 방재·복구비용을 지출한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
1) 책임의 존재여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대하여 물환경법 제53조의 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의 2018. 6. 19. 준비서면 참고) 그리고 물환경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물환경법이 규정한 '비점오염원' 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물환경법 제1,2조 참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또한 이러한 '비점오염원'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경유)의 배출로 주변 토양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수질 또는 수생태계에도 오염을 초래할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을 설치할 의무 있는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2차 피해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은 비점오염원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강우 등을 통하여 수계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유류사고로 인한 유류누출 자체를 막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 점오염저감시설' 의 설치 목적을 위와 같이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사고 지점 고속국도의 설치 또는 관리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무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의무가 아닌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의 미설치가 도로의 설치 보존에 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갑제3호중의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유의 누출량이 32,000리터 가량인 사실과 누출된 경유가 일시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도로변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제10,11호중의 기재 등에 나타난 '비점오염저감시설' 의 규모와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근 농지 등에 일부 경유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 한국도로공사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상에서 경유 제거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50%를 분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127,602,570원 중 63,801,285원(= 127,602,570원 × 50%)과 이에 대하여 방재·복구비용을 지출한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