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고속도로라서 후속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이탈한 사례 | 도주의 고의 |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사건 2016고단1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종엽(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06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99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재차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고속도로 방음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5,438,8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진신고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견적서(F), 자동차등록증(F)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기록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5km 가량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의 주변 갓길도 너무 좁아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경우 후속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8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려 '5km 가량'이나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5km 가량 진행하는데 '5~7분 가량' 소요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4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주변의 갓길이 차량을 정차하기 곤란할 정도로 그 폭이 좁아보이지는 않는 점(수사기록 9, 11, 48쪽),
2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700m 가량'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잠시 갓길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30초 가량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뒤쪽을 살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그 현장 주변의 갓길 위로 다소 서행하면서 운전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32, 48쪽),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700m 가량'이나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잠시 정차하였을 때라도'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타 그 장소를 그대로 이탈한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방음벽에 충돌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고속도로 방음벽이 모두 심하게 부서질 정도로 큰 충격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후속 교통사고를 당할 현실적인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음에도, 정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경우 '혹시라도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피고인이 안전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지점까지 5k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도로교통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그 외에 이 사건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각과 날씨 등 당시의 교통 상황,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주변의 갓길 등 도로 구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속적인 차선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및 정도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