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이란? | 흡읍형, 반사형, 목재형, 투명, 컬러방음벽 | 비상주차대 역할
방음벽이란?
고속도로의 방음벽은 1983년 남해선 378.5km(하)지점에 경량 콘크리트 블록으로 170m의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후 국민문화의 수준향상으로 고속도로 인근지역 주민, 학교 등으로부터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요구가 급증하여 지속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및 확장되는 고속도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방음벽 설치 장·단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고속도로 소음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음벽의 종류는 성능에 따라 흡음형, 반사형으로 구분하며 재질에 따라 목재형, 투명, 컬러방음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명 및 컬러 방음벽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먼지 등으로 인해 미관이 좋지 않고 특히 투명방음벽의 경우 불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 곡선부 등 차량의 안전운행상 시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주차대
고속도로는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도 많아 가능한 한 비상시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갓길 폭을 확보하고 있으나 갓길이 좁은 구간에 고장차가 발생할 경우 교통에 혼란을 주어 교통용량이 감소되며 특히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갓길 폭원이 부득이하게 3.0m 미만으로 설치되는 경우 고장차가 신속히 본선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확장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갓길 폭을 3.0m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보완
초창기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건설 당시의 재정 형편상 충분한 단면을 갖춘 비탈면으로 시공하지 못하여 태풍이 불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붕괴되거나 유실이 잦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해빙기에 낙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안전 주행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탈면의 상태를 일상, 정기, 특별점검을 통하여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취약점으로 지정된 비탈면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이 발견된 곳은 수시로 점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자체를 개량하는 등 항구적인 안전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탈면은 절토면과 성토 비탈면으로 구분되며 그 보완 공법으로는 식생에 의한 것과 구조물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식생에 의한 보완공법
비탈면에 잔디류를 심어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비탈면으로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피복완성까지 1년이 걸리는 줄떼나 평떼로 떼단을 쌓는 공법
구조물에 의한 보완공법
인위적 구조물을 이용하여 비탈면을 보완하는 것으로 돌붙임공, 블록붙임공, 콘트리트붙임공, 콘크리트 격자공, 현장 타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편책공, 돌망태공, 낙석 방지망공, 낙석 방책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