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 원천징수와 가집행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와 가집행


원천징수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제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당할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판결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입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의 포함 여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됩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금원뿐 아니라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지급된 원천징수액도 원고가 피고에게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로서는 실제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 이상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고, 그 차액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특별성과금을 받았는데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사례에서 이사는 주식회사로부터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실제 수령하였는데, 법원은 이사가 실제 수령한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건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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