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고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병원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병의원에 과태료부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외출· 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 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 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
☞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고발 예정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7조의2(벌칙)
②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제27조제1항, ~~~~~~~위반한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의 개별증상 및 질병에 대한 고려없이, 환자별 처방전 없이 첩약을 외부 탕전원에 동일 일괄 처방, 대량으로 제조의뢰후 환자들에게 일괄 제공
☞ 보험사기방지특볍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한의원 소재지 경찰관서에 형사고발 예정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다.
-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하였다.
-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